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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혁신 장기 표류 거듭…지주사 전환 등 지지부진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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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6-18 00:00 최종수정 : 2018-06-18 10:19

대체거래소 탄생 ‘흐지부지’ 독점체제 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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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수정 기자] 한국거래소가 독점 체제를 해소한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족쇄를 벗은 지 3년이 지나도록 가시적 변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거래소 시장경쟁 체제의 첫걸음인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은 관련법이 수년째 국회 계류 상태로 머물러 있어 언제 이뤄질지 기약할 수 없다.

지주사 전환이 지연되면서 장차 한국거래소의 대항마가 될 것으로 기대됐던 대체거래시스템(ATS)도 없던 일이 됐다.

◇ 경쟁력 강화 큰 과제 못 풀고 발 꽁꽁

민간기업으로 전환한 이래 한국거래소의 최우선 과제는 ‘경쟁력 강화’였다. 이를 위해 현재 누리는 독점 지위를 벗어나 경쟁 체제 구축에 앞장서겠다는 게 민영화 당시 한국거래소 스스로 밝힌 포부였다.

그러나 그 첫걸음인 지주회사 전환 작업에 3년 넘게 발이 묶여 있다.

100% 민간 자본으로 이뤄진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이 됐다가 다시 민영화된 이유는 독점적 사업 구조다.

정부는 증권사 등 한국거래소 주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9년 한국거래소를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으로 지정했다. 지정 사유는 ‘연봉 8억 이사장’ ‘신의 직장’ 등 키워드로 대표되는 방만경영 문제와 독점적 사업구조였다.

정부는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법상 독점 사업권을 보장받는 데다 독점 수입액이 총수입의 50%를 초과하는 만큼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판단했다.

6년 뒤인 2015년 초 한국거래소는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방만경영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됐고 한국거래소 독점 지위 해소를 위한 법적인 여건이 구비됐다는 것이 해제 근거였다.

정부는 2013년 5월 자본시장법을 개정, 거래소 허가주의를 도입했는데 이에 따라 형식상 한국거래소 독점 구조가 사라졌다는 해석이 가능해졌다.

한국거래소 민영화 시점과 맞물려 금융당국은 국내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를 본격적으로 강조하기 시작했다.

한국거래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첫 수순으로 내놓은 전략이 지주회사 전환과 기업공개(IPO), 그리고 ATS다.

◇ 법 개정안 5분기 째 방치 뒷짐

2015년 9월 당시 이진복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한국거래소지주회사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한국거래소 내 사업부문으로 존재하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파생상품시장 등 주요 시장은 자회사로 분할, 한국거래소지주회사에 소속된다.

각 IPO와 상장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는 비영리 시장감시법인이 신설된다. 장내청산기능과 장외파생상품청산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청산회사가 설립돼 거래소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된다.

개정안은 19대 국회의 문을 넘지 못했다. 여야가 한국거래소 상장 차익을 어떻게 사회에 환원할지, 한국거래소 본사 소재지를 부산으로 명시할지 등을 두고 갈등을 거듭하면서 해를 넘겼다.

이듬해 총선이 치러진 까닭에 공은 결국 20대 국회로 넘어갔다. 2016년 7월 당시 정무위원장이던 이 의원은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다시 발의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런 움직임에 발맞춰 같은 해 국회와 이해관계자 설득 등 입법대응에 주력하기 위해 임시 조직이던 경쟁력강화TF를 전략기획부 내 상시조직으로 개편했다.

◇ 정부마저 발 빼자 기약 없이 장기화

해당 개정안은 발의 직후 정무위에서 몇 차례 논의되고는 묻혀버렸다. 이 법안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논의된 자리는 작년 3월 말 열린 심사소위다. 이 자리에서도 개정안 관련 핵심 쟁점은 본질을 벗어나 있었다. 본사 소재지를 부산으로 명시하는 문제를 두고 여야가 여전히 양보 없이 대치했다.

소위는 이에 대한 여야 합의를 선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후 국정농단 사태와 정권교체 등을 거치는 동안 해당 개정안이 심도 있게 논의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정부는 올 들어 한국거래소에 어떠한 방침도 전달하지 않고 있다. 당국이 힘을 빼자 한국거래소도 손을 놨다. 올해 중점 추진 전략에서 지주회사 관련 사안은 자취를 감췄다.

정지원닫기정지원기사 모아보기 이사장은 연초 개장식사에서 올해 목표로 코스닥 지배구조 개편, 혁신 인덱스 개발, 상품 다양화, 상장사 관리·시장 감시 강화 등을 언급했을 뿐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당국에서 이렇다할 지침을 전달하지 않고 있어 내부적으로도 논의를 멈춘 상태”라며 “올해 중점 과제에 지주회사 전환 등과 관련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어쩔 수 없다”며 “소관위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 ‘거래소 ‘대항마’라던 ATS도 무소식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이 지체되면서 거래소시장 경쟁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된 ATS도 언제 등장할지 알 수 없게 됐다.

ATS는 한국거래소 외 다른 거래소, 즉 대체의 거래소다. ATS 설립 근거는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마련됐다.

그러나 거래량 한도가 시장 전체는 5%, 개별 종목은 10%로 제한됐었다. 거래량이 제한적이면 구조적으로 수익성도 제약돼 사실상 ATS 설립 길은 막혀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2016년 초 ATS 설립·운영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에서 ATS의 거래량 한도를 시장 전체는 15%까지, 개별 종목은 30%까지 3배씩 확대했다.

ATS는 주식매매 수수료를 현행 한국거래소 수수료의 절반 수준까지 인하할 수 있다. 오전 운영 시간이 한정된 한국거래소와 달리 야간에도 운영 가능하다. 이런 장점 때문에 ATS는 등장하기만 하면 한국거래소 수익성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받았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 구조 개혁이 장기 표류하면서 ATS 육성 관련 움직임도 자연스레 멈췄다.

당초 ATS를 설립하려 펀딩까지 해둔 대형증권사들 모두 손을 뗐다. 업계 관계자는 “ATS와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을 떼 놓고 말할 순 없다”며 “정권이 바뀌면서 당국에서 거래소 경쟁시장 구축 관련 논의를 중단했기 때문에 업계가 단독으로 ATS를 추진하기 애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TS 관련 제도가 더 개선될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기존 한국거래소의 독점 구조에 변함이 없다”며 “이 상황에 현행법대로 ATS를 운영해봐야 증권사마다 얻는 수익은 고작해야 수십억원”이라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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