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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윤종규 혐의 벗었지만...채용비리 개선은 과제

구혜린 기자

hrgu@

기사입력 : 2018-06-17 11:34 최종수정 : 2018-06-17 18:42

인사팀장, 지원자를 부행장 자녀로 오해
합격시켰다 불합격처리 웃지 못할 '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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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그룹·국민은행 본점/ 사진제공=KB금융지주

KB금융그룹·국민은행 본점/ 사진제공=KB금융지주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윤종규닫기윤종규기사 모아보기 KB금융지주 회장(전 국민은행 행장)이 친인척 특혜채용 혐의를 벗었다. 하지만 대검 수사 결과 국민은행은 임원 부탁이 없었음에도, 아랫사람이 임원의 자녀가 지원한 것을 확인하고 논술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키는 등 '내부 채용비리 문화가 굳어졌다'는 오명을 얻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검사 김우현 검사장)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은행 채용비리 중간수사 결과 이모 전 경영지원그룹 부행장과 인사부장, 현 채용팀장을 구속기소 처분하고 전 HR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수사를 맡은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구속・불구속기소된 5명 관계자는 2015년 상・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시 서류・면접 단계에서 남녀성비・청탁자를 고려해 인위적으로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5~2017년 동안 3차례 인턴 채용시에 최소 14명에서 최대 28명의 청탁대상자의 서류・필기・면접전형 평가점수를 상향해 합격시켰단 혐의도 받는다.

국민은행 법인도 '양벌규정'으로 기소됐다. 2015년 상반기 신입행원 채용시 남녀성비 인위적 조작 혐의 탓이다. 양벌규정은 위법행위자의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으로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다. 벌금・과태료 등 재산형이 일반적이다. 이번 채용비리 수사 대상이 된 3개 시중은행 및 3개 지방은행 중에서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법인만 양벌규정 처분 대상이 됐다.

/자료제공=대검찰청 반부패부

/자료제공=대검찰청 반부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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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채용비리 수사에서 가장 주목받아 온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기소를 피했다. 윤 회장은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종손녀를 부정하게 합격시켰단 혐의를 받아왔다. 윤 회장의 종손녀는 서류전형과 1차 면접에서 최하위권에 머물고도 구속기소 된 이모 부행장으로부터 면접 최고 등급을 받아 최종 합격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윤 전 은행장도 채용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강제수사를 벌였지만, 합격자 변경 사실을 보고받거나 강요하는 등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처분했다고 전했다.

지주사 회장이 혐의를 벗어 한시름 놓은 분위기지만, 대검 특수부는 국민은행의 채용비리 '문화'를 적발했다고 쐐기를 박았다. 이번 수사 결과를 살펴보면 타 시중은행과 달리 국민은행이 갖는 특이점이 있다. 하나은행 등은 구속・불구속기소된 관계자가 연루된 채용비리 연도, 죄목 등이 인원 별로 각기 다르다. 반면, 국민은행은 기소처분 인원 5명이 2015~2017년 채용비리 전체에 가담한 것으로 발표됐다. 조직적 비리 행위라는 인상을 주는 대목이다.

이번에 발표된 자료에는 국민은행 채용비리 '해프닝'도 담겼다. 검찰은 "구속기소 된 채용팀장은 부행장 부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이름을 알고 있던 부행장의 자녀와 생년월일이 같은 동명이인의 여성지원자를 부행장 자녀로 '오인'해 논술점수를 조작해 합격시켰다"며 "이후 부행장의 자녀는 남성으로 현재 군대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면접단계에서 이 여성지원자를 탈락시켰다"고 말했다.

검찰이 지적한 '오랜 관행을 통한 내부적 채용비리 문화 고착화'는 6개 은행 중 국민은행에서만 발견된 사항이다. 지난 4월 국민은행 전 인사팀장은 첫 공판에서 "인사정책에 따라 지점에 필요한 인재를 선발함에 있어 특정지역·학교·성별·전공 등이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인사원칙' 안에서 (채용)한 것"이라며 "누구를 발탁하기 위해 조작한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검찰의 이번 채용비리 중간발표는 국민은행의 인사원칙이 무엇인지 의문만 남겼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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