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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상품 서비스 불만족 시 수수료 전액 환급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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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6-1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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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삼성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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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삼성증권이 소비자가 서비스에 불만을 제기하면 금융상품 수수료를 환불해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15일 삼성증권은 “금융상품 고객이 가입 후 6개월 내에 서비스에 불만을 제기하며 환매를 요청할 경우 조건 없이 고객이 지불한 수수료 전액을 환불해 주는 소비자 보호 제도 '당신이 옳습니다'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미국 온라인전문 증권사 찰스슈왑은 지난 2013년부터 불만 고객의 환매 신청 시 직전 1분기 수수료를 환불해 주는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삼성증권은 다음 달부터 본사운용형 랩 상품에 제도를 우선 적용한 후 단계적으로 대상 상품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지난 4월 우리사주 배당사고 이후 구성훈 대표를 비롯한 전 임직원이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며 “이번에 도입한 선진 환불제도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의 혁신을 통해 고객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반성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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