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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P2P대출 돌려막기 금지·원리금 별도 관리 의무화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8-06-14 21:07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P2P대출 법적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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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부위원장이 14일 열린 'P2P대출 관련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이 14일 열린 'P2P대출 관련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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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당국이 P2P대출 돌려막기를 금지하고 투자자의 원리금 별도 관리를 의무화해 투자자 보호방안을 강화한다. 잇따른 P2P업체 사기, 부도로 투자자 피해가 커지자 경찰, 검찰과 함께 불법 영업행위 단속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법무부 형사기획과, 경찰청 수사과, 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 핀테크지원실, 여신금융검사국 등 관계기관과 함께 'P2P대출 관련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최근 사기 대출 의혹을 받고있는 오리펀드-더하이원펀딩, 펀듀 대표 해외도피 등 P2P대출 관련 불법영업행위가 나타나면서 투자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감독권한의 제약으로 실제 P2P업체 영업구조나 거래실태 등을 세부적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검경도 불법행위에 대한 명확한 단서가 확보되지 않는 한 사법상 거래에 개입하기 어려워 신속한 대응에도 한계가 있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선량한 국민보호를 위해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단속과 처벌히 불가피하다고 판단, 유관기관이 협조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를 위해 대출 돌려막기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 개정과 투자자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대출만기와 투자기간이 불일치하는 상품을 원칙적으로 제한, '대출 돌려막기'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가이드라인상 분리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 투자금 뿐 아니라 상환된 대출원리금 등에 대해서도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화해 상환금에 대해 횡령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한다느 방침이다.

정보공시도 강화된다.

부동산 물건의 존부, 담보권 설정 여부와 유효한 대출계약의 존부 등에 대한 증빙서류 또는 공신력있는 제3자로부터의 확인과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임직원 수, 대출심사 업무 담당자수, 관련 경력, 투자금과 상환금 별도관리 여부 등 업체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할 예정이다.

대출유형별 연체와 부실률, 자체적인 위험도 평가등급별 대출 운용·관리 실적 등 업체 자금운용 실적에 대한 정보공개도 확대된다.

P2P업체 폐업시에도 원리금회수 등 채권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사전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공시할 예정이다.

연체발생 채권에 대해서는 최소 우러 1회 등 주기적으로 채권추심 현황과 관리 실태를 투자자에게 안내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P2P대출 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점검 중 불법행위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2개 검사반, 10명 투입하던 현장검사 인력을 검사대상 확대시 검사반을 추가 편성 운영할 계획이다.

P2P대출업체의 임의적 폐업, 임직원 도주, 증거 인멸 등으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과 공동 대응, 수사기관과 협력하여 관련자 출국 금지 등 투자금 보전·회수조치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정부가 P2P대출 전체를 불법으로 간주한다거나 정부 주도로 업체 옥석가리기를 한다는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규율체계가 정비되기 전까지 투자자들이 업체 선정단계부터 경력, 평판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P2P대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현재 P2P대출 규율근거에 대해서는 민병두 의원안, 김수민 의원안, 이진복 의원안, 박광온 의원안 4개 입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다.

P2P대출에 대한 명확한 감독권을 확보하고, P2P대출을 대표적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입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입법 시에는 P2P대출업체를 감독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등록 근거 마련, 등록 요건으로서 손해배상책임임을 감안한 자기자본 규모 설정, 신용평가기술을 갖추기 위한 충분한 물적·인적자원의 확보 등을 마련한다.

P2P업체 폐업과 도산으로부터 투자금, 대출채권, 상환금 등 투자자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신탁 등의 장치 도입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차입자 재산·소득·부채현황 등에 대한 사실확인의무 및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공시를 의무화하고 과잉대출 및 불법추심 등으로부터 차입자 보호하도록 한다.

참여자간 이해상충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및 특수관계인 대출 제한 등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하는 등 이해상충방지 조항도 마련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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