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주요 11개사 조사 결과, 11개 업체의 미반환된 건수는 약1만5000건, 총 금액은 2억9000만원이며, 업계 전체로는 2만9000건, 금액은 6억2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대부이용자 채무상환금 과오납부 원인으로 대부이용자의 착오, 실수 등 유형별로 다양하게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금액 등을 착각하거나 어림계산해 대부업자 계좌에 입금하거나 완납한지 모르고 자동이체 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양도통지를 미수령하거나 양도 통지를 수령했는데도 부주의로 양도인에게 입금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타인의 가상계좌로 잘못 입금하거나 채무자 대신 제3자가 대부업자 법인계좌로 입금해 입금자 정보 확인이 불가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대부업 이용 고객 대부분은 서민취약계층으로 소액의 유실 자금만으로 유동성 문제에 빠질 가능성이 있으며, 채무자가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업자가 채무상환금 과오납부금을 보유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11개 대부업자에 미반환 과오납부금 해소를 촉구해 전체금액의 41%인 1억2000만원이 대부이용자에게 반환되도록 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와 공조하여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및 인식제고 등 업계 차원의 자율적 관행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향후 대부업자에 대한 현장검사 시 채무상환금 과오납부금 관리실태를 중점 점검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