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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발행 중소기업도 허용…한도 최대 20억까지 확대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06-05 16:33

금융위,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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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은 5일 서울 마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 기념식에 참석했다. 협의회 발족을 축하하며 기념떡을 자르고 있다. (왼쪽부터) 신혜성 와디즈 대표, 김도진 기업은행장, 김태성 크라우드펀딩협의회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정완규 증권금융 사장 / 사진=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5일 서울 마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 기념식에 참석했다. 협의회 발족을 축하하며 기념떡을 자르고 있다. (왼쪽부터) 신혜성 와디즈 대표, 김도진 기업은행장, 김태성 크라우드펀딩협의회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정완규 증권금융 사장 / 사진=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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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발행 주체가 창업·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된다.

또 발행 금액 한도도 현재 연간 7억원에서 15억~20억원 수준으로 두 배이상 늘어난다.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5일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 기념식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크라우드펀딩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금융당국 조치는 보다 많은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도록 발행인의 범위와 발행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우선 법 개정을 거쳐 크라우드펀딩 이용가능 기업의 범위를 창업·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토록 검토한다.

다만 중소기업 중 충분한 공시 역량을 갖추고 있고, 소액공모 등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주권상장법인 등)은 제외한다.

시행령 개정을 거쳐 연간 발행한도도 현재 7억원의 두 배 이상인 15~20억원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또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낮은 중개업자의 발행기업에 대해 크라우드펀딩 이후 경영자문을 허용토록 법개정을 추진한다.

단순 중개만 하는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특성을 감안해 비금융자회사 소유제한 등 금산법 관련 규제 적용도 배제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금조달이 어려운 초기기업들을 위해 크라우드 펀딩 중개비용을 발행기업의 증권으로 대납하는 것을 허용토록 유권해석한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의 투자위험과 청약내용을 확실히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청약 전 적합성 테스트도 도입할 방침이다.

역시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투자자가 충분히 검토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최소 청약기간(10일)을 도입하고,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 변경 시 이를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투자자의 청약의사 재확인을 의무화 한다.

또 발행인 게재사항에 모집가액 산정방법, 발행기업과의 관계를 추가해서 투자자가 합리적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 기념식 축사에서 "크라우드펀딩이 창업·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자금조달 시장으로서 역할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도입된 크라우드펀딩은 펀딩 건수와 조달금액이 첫 해 115건, 174억원에서 지난해 183건, 278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5월까지 81건, 138억원으로 집계됐다.

펀딩 성공률도 2016년 45.1%에서 지난해 62%, 올해는 5월까지 73.6%를 기록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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