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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농협·새마을금고 대출도 깐깐…상호금융 DSR 적용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06-04 13:00

농어민 정책자금과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예외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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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원리금상환금액 산출 방식 / 자료= 금융위원회

DSR 원리금상환금액 산출 방식 / 자료=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다음달부터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자율적 여신관리지표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 23일부터 상호금융업권에 DSR을 도입하고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총부채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해서 대출을 취급하는 자율적 여신심사 제도다. 연간소득 중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따진다.

은행권은 올해 3월 26일부터 DSR을 도입하고,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 중이다. 은행권은 시범 도입을 거쳐 DSR을 올해 10월부터 관리지표로 활용 예정이다.

상호금융이 이번에 7월, 저축은행과 여전사에 10월부터 DSR이 순차 도입된다.

상호금융 업권의 경우 모든 종류의 가계대출 취급 때 DSR을 적용하되, 농어민 정책자금이나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 등에 대해 예외를 허용한다.

예·적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상품은 신규대출 취급 때 DSR을 미적용하고, 다른 대출의 DSR 산정 때 부채에서도 제외한다.

신(新) DTI 소득 산정 방식과 동일하나, 이 기준에 따른 소득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조합 및 금고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부채 산정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 등 대출종류와 상환방식(분할·일시) 등에 따라 차주의 실질적 상환부담을 합리적으로 반영한다.

금융당국은 획일적 규제비율을 제시하고 않고 조합 및 금고가 여신심사 전 과정에 DSR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대출 취급시 DSR을 도입함으로써 일률적으로 차주의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고(高) DSR 비중에 대해서는 일정비율 이내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상승 리스크를 반영해 Stress DTI(총부채상환비율)을 도입한다. Stress DTI가 80%를 초과하는 대출은 고정금리 대출로 취급하거나, Stress DTI가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취급한다.

상호금융 업권에 대한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제정된다.

부동산임대업 여신심사 때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대출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담보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해서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받는 경우 초과분을 매년 10분의 1씩 분할상환 하도록 했다.

조합 및 금고는 자율적으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업종별 포트폴리오 관리를 강화한다.

1억원 초과 신규 대출 취급시 차주의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산출해서 여신심사 때 참고지표로 활용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호금융 업권 DSR 도입으로 타 업권과의 규제차이가 해소돼 풍선효과를 차단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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