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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용 상명대 경영경제대학장·경영대학원장] 핀테크 기술발전과 금융업의 전망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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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5-28 00:00

금융거래 편의성과 비용 효율성 제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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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지용 상명대 경영경제대학장·경영대학원장

▲사진: 서지용 상명대 경영경제대학장·경영대학원장

[서지용 상명대 경영경제대학장·경영대학원장] 금융과 IT기술의 융합을 의미하는 핀테크(Fintech)라는 용어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국내 금융업의 혁신을 견인하는 현 시대의 뜨거운 화두로서 오히려 익숙한 단어다.

금융혁신을 주도하는 오늘날의 핀테크 현상은 새로운 IT 기술 등장과 함께 금융서비스의 질적 제고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현재 진행형의 모습이다.

이로써 금융소비자의 거래편의성에 초점을 둔 핵심기술 발전이 새로운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 출시로 나타나면서, 금융업의 모습도 점차 바뀌어가고 있다.

즉, 원스톱 금융서비스를 강조하던 대형 금융회사간 경쟁에서,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간 경쟁 양상으로 변모하고 있다.

핀테크 기술의 발전이 결제 및 자금이체, 자산관리, 자금중개, 보험거래 등의 분야에서 금융서비스 수준을 제고시키는 혁신의 메기가 되고 있다. 결

국 핵심기술의 고도화는 금융업의 질적 수준을 제고시키는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며, 블록체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 고도화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업의 지급결제시장 전반에 확대 적용되는 양상이다. 블록체인은 금융거래정보를 특정기관의 중앙서버가 아닌 P2P 네트워크 참여자들을 통해 공동으로 기록·저장·관리한다.

이러한 블록체인 특유의 분산장부 기술은 거래의 보안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모바일 거래 확산으로 인해 증가할 수 있는 부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어, 해당 기술은 신용카드사, 은행 등의 지급결제, 외화송금 서비스 등에 적용중이다.

중국의 알리페이(Alipay)는 블록체인 기술을 부정사용, 이중지출 등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핵심기술로서 인식하고, 자사의 지급결제시스템에 도입하려고 한다.

또한, 스페인 최대은행인 산탄데르(Santander)는 블록체인 기반 국제송금 솔루션 업체인 리플(Ripple)의 네트워크를 자사 결제시스템에 활용중이다. 리플이라는 가상화폐를 매개로 한 전세계 화폐송금이 가능함으로써, 블록체인 기술 활용시 SWIFT 이용 송금방식보다 시간과 비용절감측면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인공지능(AI)은 자산관리시장의 치열한 금융서비스 경쟁의 중심에 서있다.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라는 금융서비스를 통해 자산운용서비스의 대중화가 실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로보어드바이저는 고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던 투자자문의 거래규모와 비용을 낮춤으로써, 금융소비자들의 시장 참여를 견인중이다.

미국 리서치기관인 Statista는 세계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의 약 80%이상을 점유하는 미국 시장 이용자수가 2021년에 약 9.5천만명 수준(참고로 2016년에는 약 5.7백만명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한다.

미국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의 경우 Betterment, Wealthfront 등 비금융업체가 주도하던 시장구조였으나, 현재 Vanguard, Charles Schwab 등 대형 금융회사들의 시장점유가 높은 시장으로 변모했다. 고연령층 고액자산가들을 위한 휴먼어드바이저 기능이 반영된 하이브리드 서비스가 시장경쟁력을 갖추면서, 해당 서비스가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의 대세상품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은 보험계리 분석, 보험금 지급에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경우 자체 서버대신 인터넷에서 데이터 저장, 컨텐츠 사용 등 정보기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수 증가에 따라 필요한 대형 서버 구축 비용을 줄여주고 있다.

최근 보험고객의 생활패턴을 분석하여 보험료를 책정하는 빅데이터 기술이 보험업에 적용됨에 따라, 정보의 효과적 관리차원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클라우드 기반환경은 보험설계사가 장소에 상관없이 고객정보에 접근 가능하고, 고객의 질의응답에 대한 신속응대를 가능케 한다.

또한, 소비자가 사고현장 정보를 보험사에 실시간으로 전송 가능케 함으로써, 보험금 지급도 신속해지고 있다. 이상과 같이 핀테크의 핵심기술이 점차 고도화될 경우, 국내 금융업의 미래도 현재와는 다른 모습으로 바뀔 것이다.

첫째, 전통적 금융업권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금융서비스가 개별금융회사에서 분리되는 기능분화(unbundling)의 심화 가능성이 높다. 즉, 고도화된 핀테크 핵심기술이 금융서비스에 반영되어, 고객편의성, 비용효율성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갖춘 기능별 서비스가 출현함에 따라, 향후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 경쟁력이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

이로써 금융회사의 규모 및 범위의 경제 효과가 약화될 전망이다. 둘째, 금융업의 중앙집권형 금융인프라 역할이 점차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제31조(허가 및 등록의 요건) 2항은 금융업은 업무 수행을 위해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블록체인 및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금융서비스 적용이 활성화될 경우, 금융 인프라의 탈집중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소비자 정보보호가 금융업의 핵심규제대상이 될 것이다. 개방형 네트워크 확산, 간편결제 및 송금이용 증가, 고객 데이터 활용 가능성 증가 등은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어, 금융회사 건전성 위주 금융규제가 소비자 보호위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넷째, 새로운 금융서비스 출현에 따른 금융폐해 예방을 위해 금융제도 정비가 필요해질 것이다. 단적인 예로, 시간과 비용절감 가능성이 있는 가상화폐 활용 해외송금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감독규제방식 변경이 필요할 것이다.

즉, 특정사안별 감독규제방식에서 포괄규제방식으로의 전환이 요구될 것이다. 금융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포괄해서 제재하는 규제방식이 미래금융업 규제에 효과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높은 시장점유율을 확보한 기능별 금융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규제하는 내용이 법제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핵심 핀테크 기술의 성공적 고도화는 금융거래의 편의성과 비용효율성이 높아지는 바람직한 금융업의 미래 청사진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아울러, 기존 금융제도 정비와 감독규제방식의 전환이라는 과제도 남겨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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