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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비용 가맹점에 떠넘겨…bhc, 과징금 1억4800만원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8-05-20 12:43

공정위, 가맹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부과
법정 부담률 40% 중 절반만 부담…광고비 내역 공개도 늦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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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1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bhc 성과공유 경영실천 기자간담회에서 박현종 bhc 회장(좌)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bhc제공

지난 4월1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bhc 성과공유 경영실천 기자간담회에서 박현종 bhc 회장(좌)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bhc제공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점포 인테리어 개선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기는 등 ‘갑질’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가맹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bhc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피해 가맹점주들에게 공사 비용 1억6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bhc는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업계 2위로 2016년 말 기준 가맹점 1395개, 매출액 2326억원을 기록한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bhc는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가맹본부의 요구 등에 따라 27명의 가맹점주가 점포 환경개선에 사용한 비용 9억6900만원 중 약 23%인 2억2400만원 일부만 부담했다.

현행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의 권유‧요구에 따라 이뤄지는 점포환경개선 비용 중 점포의 확장‧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40%를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hc는 2016년부터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을 주요 경영목표로 삼고, 자사 직원에 대한 성과에 반영하는 등 개선을 조직적으로 독려했다. 배달전문점 형태 점포인 ‘레귤러’를 주류 판매점인 ‘비어존’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bhc는 광고‧판촉 비용 중 일부라도 가맹점주가 부담할 시 행사별 집행내역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도 어겼다.

bhc는 2016년 10~12월 실시한 광고‧판촉 비용 22억8000만원의 집행내역을 공개 기한인 지난해 3월 말이 지난 5월19일 관련 내역을 가맹점주용 홈페이지에 팝업창으로 게시했다. 총 광고 비용 중 20억6959만원은 가맹점주들이 부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점포환경개선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광고‧판촉행사 집행 내역의 공개로 행사 운영이 투명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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