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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한투·삼성증권, 임원-직원 연봉격차 극심

한아란 기자

aran@

기사입력 : 2018-05-21 00:00

실적 호전 경영진 보수에 후한 반영
대신증권 임원연봉 직원 평균 2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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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증권사들이 지난해 증시호황에 힘입어 ‘실적 잔치’를 벌인 가운데 증권사 임원들이 높은 보수를 챙겨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일부 증권사는 임원과 직원간 연봉 격차가 커지는 양상을 빚었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55개 증권사의 당기순이익은 총 3조832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0여 년 만에 최대 실적으로 주식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하면서 실적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임원 보수도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가장 많은 보수를 챙겨간 증권사 ‘연봉 킹’은 한국투자증권을 11년째 이끌고 있는 유상호닫기유상호기사 모아보기 사장이 자리했다.

유 사장의 지난해 연봉은 총 28억7796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원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중 급여가 8억4880만원, 상여가 20억2916만원으로 책정됐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당기순이익 5244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121.5% 증가한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유 사장의 20억대 연봉도 5년 연속 우수한 실적을 달성한 점 등을 고려해 산정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임원은 이어룡 대신증권 회장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 총 27억23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급여에서 14억1800만원, 상여에서 13억500만원을 챙겨갔다. 전년과 비교해서는 약 1억원이 늘었다. 삼성증권의 윤용암 전 사장도 22억3100만원의 연봉을 받아 증권업계 임원 연봉 톱3에 이름을 올렸다.

여기다 최희문닫기최희문기사 모아보기 메리츠종금증권 사장(18억2121만원), 최현만닫기최현만기사 모아보기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16억8800만원), 유창수 유진투자증권 사장(16억7800만원)은 15억원이 훌쩍 넘는 연봉을 받았다.

이어 김익래 키움증권 회장(10억2039만원), 김신닫기김신기사 모아보기 SK증권 사장(10억600만원), 김원규 전 NH투자증권 사장(9억8600만원), 황웨이청 유안타 사장(8억6900만원), 윤경은 KB증권 사장(6억8400만원)이 뒤를 이었다.

◇ 대신, 등기임원 연봉 15억…직원의 20배

증권사 임원들이 수십억대 연봉 잔치를 벌이는 동안 직원들의 보수는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직원 연봉이 전년 대비 줄어든 증권사도 있다.

대신증권 직원들은 지난해 1인당 평균 7600만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평균 7700만원의 연봉을 받았던 것을 감안하면 약 100만원이 줄어들었다.

미래에셋대우도 지난해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9300만원으로 전년 9940만원 대비 700만원가량 줄었다.

삼성증권은 9595만원으로 전년 9510만원 대비 소폭 증가했다. 이어 SK증권(216만원), 유진투자증권(400만원), 유안타증권(400만원), NH투자증권(800만원), KB증권(900만원) 순으로 연봉이 늘어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증권사 등기임원과 직원들의 평균 보수액 차이도 크게 벌어졌다. 11개 증권사 등기임원과 직원의 보수액을 집계한 결과 이들 임직원 간 연봉 차는 평균 10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등기임원과 직원의 연봉 차가 가장 큰 증권사는 대신증권이다. 대신증권은 지난해 등기임원에 평균 15억4800만원, 직원에 7600만원의 연봉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등기임원이 직원의 약 20.37배에 달하는 연봉을 받은 것이다.

한국투자증권의 평균 연봉은 등기임원이 11억7500만원, 직원이 9390만원으로 12.51배 차이가 났다. 이어 미래에셋대우(12.06배), 삼성증권(11.69배), 유진투자증권(11.51배)도 10배가 넘는 연봉 차를 보였다.

◇ 금융위 “등기임원 보상계획 주주가 결정하게”

유례없는 호실적을 기록하면서도 연봉 인상 폭은 임원들에게만 집중되고 있다. 증권사는 실적 개선에 따라 보상위원회 승인을 거쳐 보수를 산정한다.

그러나 대게 성과급 체계를 이용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고액 연봉을 확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증권사 경영진들의 황제연봉에 대한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임원들이 보수위원회에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등 이사회가 연봉을 직접 책정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임원들이 셀프 의결로 연봉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사외이사는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3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금융사 임원의 보수 지급 명세를 공시하도록 했다. 과도한 수준이라고 비판되어오던 경영진의 고액 연봉에 대해 감시가 강화될 전망이다.

앞으로 금융사는 총보수 또는 성과보수가 일정액 이상인 임직원의 개별보수를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일정액이란 보수총액 5억원 이상 임원 및 보수총액 상위 5인(5억원 이상)인 임직원, 당해 연도 성과보수 총액 2억원 이상인 임원과 특정직원(금투업무담당자 등)이다.

또한 미국과 영국의 ‘세이온페이’(Say-on-Pay) 제도를 준용해 등기임원에 대한 보상계획을 임기 중 1회 이상 주주총회에 상정해 주주의 평가를 받도록 하기로 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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