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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회장 “P2P금융 법제화 시급 투자자 보호·산업 발전 장치 필요”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8-05-21 00:00 최종수정 : 2018-05-21 05:50

금융당국·협회 관리감독 권한 없어
부동산 쏠림 현상 장기적 발전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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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신현욱 한국P2P금융협회장

▲사진: 신현욱 한국P2P금융협회장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P2P금융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법적 구속력도 없고 감독원의 감독 권한도 사실상 없어 현행 법에서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더라도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법제화를 통해 법의 틀안에서 관리감독이 명확히 이뤄져야 합니다.”

신현욱 한국P2P금융협회 회장은 한국금융신문과 인터뷰에서 P2P금융 자체 법안이 빠른 시일내에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P2P금융은 자체 법안이 없으며 현재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로서 P2P대출가이드라인, 연계대부업 관련 대부업법의 영향을 받고 있다.

P2P대출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로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으며, 의무 사항도 아니다. 법안이 만들어져 P2P금융이 제도권 금융에 편입되어야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신현욱 회장의 지론이다.

현재 가이드라인만으로는 금융사고나 비도덕성 업체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어서다. 향후 발생 가능한 리스크 선제적 대응도 어렵다고 그는 강조했다.

신현욱 회장은 “현재처럼 실질 권한은 없고 제한적인 조치만 가능한 협회에 업계 전체 규제를 맡기는건 안일한 생각”이라며 “모든 문제를 제정된 법 안에서 공, 과를 판단하고 과실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야 P2P금융이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이 없는 현재, P2P금융과 관련된 리스크도 가시화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구속영장이 청구된 펀듀, 레인핀테크 등과 같이 P2P금융 관련 사건들이 쏟아지고 있다.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 것이다. 신 회장은 법이 부재한 현 상황이 감독당국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업체가 부실화되서 망하는 경우 투자자한테 피해가 가면 감독원이 나설 수 밖에 없지만 법이 없어 사실상 감독원내에도 가이드라인이 없다”며 “법제화를 해서 P2P금융업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욱 회장은 “지금 상태는 업체, 투자자, 감독당국 모두에게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신 회장이 협회 민원창구를 없앤것도 이와 같은 이유다. 금융당국 산하 협회가 아닌 협회 입장에서는 민원을 받아도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금융감독원과 같은 공신력있는 기관이 투자자 민원을 받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협회에서 할 수 있는 민원 조치는 협회 탈퇴밖에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다”며 “공신력있는 금융감독당국에서 민원 처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욱 회장은 감독원이 P2P금융에 제대로 된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에서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P2P금융업 시장규모가 2조를 돌파하고 성장하는 시장이면 하루 빨리 법제화를 서둘러 법의 틀 안에서 관리감독이 명확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고육지책이 고안한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부작용도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P2P가이드라인에서는 개개인이 P2P금융업체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금액에 한도를 두고 있다.

처음에는 부동산PF, 개인신용대출 모두 1000만원 까지였으나 1번의 개정을 거쳐 개인신용대출은 2000만원으로, 부동산PF대출은 1000만원의 한도로 변경됐다. 투자 한도가 존재하는 만큼 소액의 다수 투자자들을 모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업이 대중적이지 않아 투자자를 모으는데 한계가 있다.

그는 “P2P금융은 핀테크 영역 중 가장 발전속도가 빠른 분야이며 IT기술력을 활용해 중금리 대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긍정적인 산업이지만 규제로 상위 10위권 업체 중에서도 손익분기점(BEP)를 넘긴 회사가 3~4곳 밖에 없다”며 “설립 당시에는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한 대출상품을 만들고자 했으나 운영난으로 상대적으로 수익과 운영이 쉬운 부동산 상품으로 쏠리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P2P금융이 법제화가 되고 나면 기술력을 활용해 중금리 시장을 개척하고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 활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회장은 “담보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납품계약서만 보고 생산자금을 대출해주거나 판매데이터를 분석해 자영업자나 중소 유통업자들에게 구매 자금을 대출해주는 서플라이 체인 파이낸스(Supply Chain Finance) 영역이 P2P금융이 개척할 분야”라며 “협회 회원사 중에서 많은 회사들이 기존 금융권이 하지 못했던 새로운 금융 서비스 분야에 맞는 상품을 만들고 성장할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이 만들어지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신현욱 회장은 “우리나라에서 P2P금융업의 본질과 필요성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홍보를 계획하고 있다”며 “그 전에 법제화가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P2P금융 법안은 민병두, 김수민, 이진복 의원 3개 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해당 법안은 모두 계류중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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