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젠으로부터 콜옵션 행사 서신 받아”

한아란 기자

aran@

기사입력 : 2018-05-18 09:35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사진: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옥 전경

▲사진: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옥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으로부터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서신을 받았다.

18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공시를 통해 “전날 바이오젠으로부터 17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콜옵션을 행사할 예정이니 콜옵션 대상 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한 준비에 착수하자는 서신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공동 설립자로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시 총 발행 주식 수의 50%-1주까지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바이오젠은 정식 콜옵션 행사 통지를 별도로 송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위반사항이 논의되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감리위원회의 판단에 변수가 생길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로 판단했다가 2015년 말 관계회사로 전환한 것에 대해 회계 처리상 일관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말 결산실적 반영 시 국제회계기준(IFRS)에 의거한 삼정회계법인 포함 다수 회계법인의 의견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개발성과 가시화에 따라 바이오젠의 콜옵션(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50%-1주’까지 매입할 수 있는 권리) 행사 가능성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금융위는 전날 오후 2시부터 감리위를 열고 밤늦게까지 회의를 이어나갔다. 차기 회의는 오는 25일로 개최될 예정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