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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 아닌 대형마트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8-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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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신미진 기자

▲ 사진: 신미진 기자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하루 평균 약 71명. 국내에서 발생하는 심정지 환자 수다. 이 중 약 20%가 공공장소에서 발생한다.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은 4분. 짧은 시간 내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사용하면 생존율은 3배 이상 높아진다.

세 문장으로 적어본 응급구조 상식. 이론은 빠삭하다. 문제는 현장 대처 능력이다. 이를 위한 교육은 학교 및 대형 사업장 등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필요한 순간에 구급장비가 없다면 말짱 도루묵이다. AED 설치 의무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지난달 이마트 구로점 계산대에서 캐셔업무를 보던 A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신고가 접수된 뒤 약 10여분 만에 구급차가 도착했으나 A씨는 결국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보안요원 등이 초동 대처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당시 구로점에는 AED 한 대가 설치돼있었다. A씨가 쓰러진 뒤 약 8분뒤 심폐소생술을 시행했고 AED를 가져왔다.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차가 도착했다. 사측은 초동 대처가 적절했다고 주장했고 노조측은 반발했다. 이 부분은 유족과 합의가 이뤄지며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다.

유족 측이 기자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좀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였다. A씨는 유명을 달리했지만 대형마트 노동자과 고객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 담겼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족 측의 바램은 아직까지 사업장의 ‘노력’에만 맡겨야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대형마트는 AED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다. 대형마트뿐 만 아니다.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면세점, 영화관 등 유통업체 중 어느 하나도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장의 자발적인 구매 또는 지자체의 지원으로 AED 설치 비중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7조2에 따르면 AED 설치 의무 대상은 △공공보건의료기관 △소방구급차 △항공기 및 공항 △철도차량 객차 △선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로 명시돼있다. 이 중 다중이용시설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다중이용시설은 철도역사다. 관련 법률에서는 철도 역사 중 대합실 규모가 연면적 2000㎡(약 600평)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만명 이상인 곳에는 의무적으로 AED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마트 구로점의 규모는 8803㎡(약 2260평). 인근에 위치한 롯데마트 구로점은 약 1만㎡(약 3000평) 이상이다. 대표적인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고양의 연면적은 무려 36만5000㎡(약 11만평)에 달한다. 모두 AED 설치 의무 대상인 철도역사 규모보다 크지만 법의 테두리 밖에 있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AED의 가격은 적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400만원을 호가한다. 특히 환자의 몸에 부착하는 패드는 일회용이기 때문에 응급관련 전문 지식이 부족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 현재 대형마트업체들은 직접 AED를 구매하거나 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해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AED 설치 의무대상으로 포함되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형 유통업체들의 자발적 움직임은 시작됐다. 이마트는 내달 말까지 전국 이마트 점포와 물류센터에 빠짐없이 AED를 설치한다. 또 응급처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위급환자 대응 방법과 구급장비 사용법에 대한 보강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홈플러스는 모든 점포에 AED를 비치하고 있다. 교육 강화를 위해 이달부터 전국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AED 사용법 등 응급처치 훈련을 실시한다. 스타필드는 AED 외에도 자체 의무실을 갖추고 전문 인력을 상주시키고 있다.

AED 설치 의무 대상으로 포함되면 법적으로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의무가 따른다. 복합쇼핑몰 등 대형 유통시설이 소비자들의 휴식처로 각광받고 있는 이 시점에 안전 교육과 대응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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