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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복 의원 P2P금융법안 발의… P2P금융 법제화 가시화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8-04-25 10:24

민병두·김수민·이진복 3개 법안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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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복 의원 P2P금융법안 발의… P2P금융 법제화 가시화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이진복 의원이 P2P금융법안을 발의하면서 P2P금융 자체법안에 힘이 실리고 있다.

25일 정치권과 P2P금융업계에 따르면, 이진복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13일 P2P금융 관련 법안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P2P금융법안은 민병두 의원, 김수민 의원에 이은 세번째다.

이진복 의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배경으로 "우리나라 P2P대출은 차입자에 대한 대출 투자기회를 제공해 중금리 수익을 얻게 하고 기존 금융권에서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고금리 대출만이 가능했던 저신용자들에게 투자자의 투자자금에 기초한 중금리를 제공하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빠르게 변화되는 금융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동시에 기존의 금융 규제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 금융규제의 틀에 P2P금융업을 맞출 것이 아니라, IT기술을 활용하여 영업하는 P2P금융업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관련 업체들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진복 의원 법안의 특징은 P2P업체의 자기자본 대출을 허용하면서 이해상충방지 내용을 담았다는 점이다. 자기자본대출은 허용하되 먼저 회수를 하는 등 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도록 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15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실행할 투자연계대출에 자신의 계산으로 대출목적투자를 할 수 있다. 제15조 2항에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대출목적투자를 하는 경우 총 투자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의 특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며 자기자본 대출의 한도를 정하고 있다.

제16조에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투자연계대출을 하는 경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자신의 채권을다른 투자자보다 우선해서 회수할 수 없다는 조항을 담아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P2P금융법안이 3개가 발의되면서 업계에서는 연내 자체법안 마련에 기대를 담고 있다. 3개 법안이 정무위에 상정되어있을 경우, 국회에서는 3개 법안 내용에 관해 논의를 해야 하며 다른 내용에 대해 합의점도 마련해야 한다.

P2P업계에서는 김수민, 이진복 의원 법안이 P2P업계 입장을 잘 반영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P2P가이드라인, 대부업법 등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한 만큼 2개의 법안 발의를 계기로 빠르게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P2P업계 관계자는 "대부업과 P2P금융업은 엄연히 다른데 대부업법으로 P2P금융을 규제한다는건 어불성설"이라며 "P2P가이드라인이 성장을 저해하는 만큼 자체 법안이 빨리 마련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2기 체제로 출범한 한국P2P금융협회도 법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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