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여신금융업 관련 법률교육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금번 교육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약관 관련 규정, 자동차관리 관련 법률, 전자금융 관련 법률, 개인정보보호·신용정보법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여신금융업 관련 법규지식과 문제해결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다.
최근 핀테크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전자금융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제도, 관련 법률 이해도 제고를 위한 '전자금융 관련 법률' 과목을 신설하는 등 여신금융업 관련 법규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배양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