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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업계 최초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통해 민간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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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4-2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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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롯데건설.

/ 사진=롯데건설.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롯데건설은 23일부터 국내 최초로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을 임차인과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란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공인인증, 전자서명, 부인 방지 기술이 결합한 온라인 계약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 편리성, 경제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주민센터 방문 없이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돼 행정기관 방문 등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금리를 추가로 인하 받을 수도 있다.

롯데건설은 민간 부문 최초로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그 동안 국토교통부 및 시스템 운영관리기관인 한국감정원과 함께 시스템 적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오는 6월 입주예정인 ‘동탄2 롯데캐슬’ 및 ‘신동탄 롯데캐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보증금 선택제 전환계약에 부동산 전자계약 방식을 처음 적용했다.

롯데건설은 향후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 건에 부동산 전자계약 방식을 계속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며, 대면 방식뿐만 아니라 비대면 방식의 부동산 전자계약 방식도 도입하여 임차인의 편리성을 더욱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현재 가장 많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장을 확보하여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상에 단 하나뿐인 탁월한 거주공간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겠다는 약속”이라며 “주거시설 및 비주거 시설에 대한 개발, 건설, 운영, 관리, 서비스 등 모든 범위를 아우르는 부동산종합서비스 플랫폼 제공자로서, 임차인들이 ‘Elyes(엘리스)’와 함께 할수록 더욱 커져가는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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