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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vs 특혜수혜자” 5G 주파수 ‘총량제한’ 대립 팽팽

김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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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4-19 20:10 최종수정 : 2018-04-2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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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vs 특혜수혜자” 5G 주파수 ‘총량제한’ 대립 팽팽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안을 오늘 오후 3시 전격 공개한 가운데, 대역 주파수 배분에 대한 ‘총량제한’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총량제한은 한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주파수 한도를 제한하는 제도다. SK텔레콤은 총량제한을 가장 높은 120메가헤르츠(MHz) 폭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1위 사업자의 금수저 물려주기와 다름없다며 100MHz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역폭은 넓을수록 좋다. 8차선 도로와 2차선 도로에 지날 수 있는 차량의 양이 다르듯 대역폭이 넓을수록 전파를 보내는 양이 많아져 데이터 전송량과 속도가 높아진다. 이통3사가 최대한 많은 대역폭을 확보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19일 과기정통부는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5G 주파수 경매와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경매대상은 3.5기가헤르츠(GHz) 대역 280MHz 폭과 28GHz 대역 2400MHz 폭이다.

특히 5G 핵심주파수인 3.5GHz 대역은 28GHz 대역보다 전파 도달범위가 넓어 ‘전국망’ 구축에 유리하다. 이에 따라 각 통신사들은 3.5GHz 대역 할당에 집중하고 있다.

당초 3.5GHz 대역의 경우 300MHz 폭을 확보했지만 공공부문인 인접대역의 간섭 등을 고려해 280MHz 폭만 경매에 나온다. 남은 20MHz 폭은 할당을 유보키로 했다.

3.5GHz 대역의 경우 10MHz폭씩 28개의 블록을, 28GHz 대역은 100MHz폭씩 24개의 블록으로 마련됐다.

3.5GHz의 공급 폭이 280MHz, 블록 단위가 10MHz로 정해지면서 KT와 LG유플러스가 희망한 균등할당은 불가능해졌다. 앞서 KT와 LG유플러스는 100MHz씩 균등 할당을 선호했지만 그보다 적은 280MHz가 매물로 나오게 되며 다양한 변수가 생긴 것이다.

정부는 승자독식을 막기 위해 총량제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37% 수준(최대 100MHz 폭), 40%수준(최대 110MHz 폭), 43% 수준(최대 120MHz 폭)의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이통3사는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1등 사업자인 SK텔레콤은 가장 많은 주파수를 확보해야 한다며 3.5GHz 대역 120MHz 폭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KT와 LG유플러스는 사업자별 입찰 상한폭을 100MHz 폭으로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사업자 수요에 기반한 충분한 주파수 공급이 필요하다”며 “3.5GHz 대역에서 최소 120MHz 폭 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100MHz 폭으로 총량 제한을 둔다면 경매를 통한 할당이 원칙인 전파법 상의 원칙에도 맞지 않으며, 이는 주파수 나눠먹기와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KT와 LG유플러스의 100MHz 폭 총량 제한 주장에 반박했다. 정책적 특혜를 기대하고 주파수를 확보하려는 특혜의 대물림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LG유플러스의 경우 2011년 2.1GHz 대역 단독 입찰해 최저가에 주파수를 획득했으며 2016년에는 2.1GHz 대역을 재할당 연계해 최저가 입찰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특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KT는 전국망 3.5GHz 대역의 사업자별 입찰 상한폭은 100MHz 폭으로 둬야한다고 설명한다.

KT관계자는 “110MHz 폭 상한만으로도 전국망 3.5GHz 대역에서 60MHz 폭만 확보하는 사업자가 발생하게 되는 셈”이라며 “5G는 주파수 10MHz 폭 당 최고속도가 약 240Mbps 차이가 나며, 주파수 대역폭이 5G 최대속도를 결정하게 돼 60MHz 폭만 확보한 사업자는 경쟁사 대비 최대속도가 1Gbps 이상 뒤떨어져 사실상 5G 시장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역폭 차등은 1위 사업자의 지배력 강화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대역폭을 최대한 공정하게 분배함으로써 시장경쟁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도 결을 같이 한다. LG유플러스는 “100MHz 폭보다 적은 대역폭을 할당받은 사업자는 투자 효율성이 저하된다”며 “총량제한을 100MHz폭으로 제한하더라도 사업자간 속도차이는 LTE보다도 더 빠른 속도인 최대 352Mbps~616Mbps까지 격차가 발생해 경쟁상황의 악화뿐 아니라 이용자 편익도 감소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주파수 총량 상한폭을 100MHz로 제한하고 대역폭량에 비례하는 경매규칙 설계, 할당 유보된 20MHz 폭 주파수의 조기할당 등 정책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정부가 제시하는 근거 중 주파수 보유량은 5G 가입자가 한명도 없는 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의 독점적 경쟁구조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이는 마치 5G에서도 SK텔레콤에게 정부가 ‘금수저’를 물려주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개 토론회를 통해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3.5GHz 및 28GHz 대역에 대한 주파수할당계획을 최종 확정해 5월초 공고할 예정이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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