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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황창규 KT 회장, 20시간 넘게 경찰 조사

김승한 기자

shkim@

기사입력 : 2018-04-18 09:41

황 회장, 불범후원금 혐의 대부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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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규 KT 회장

△황창규 KT 회장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소환됐던 황창규닫기황창규기사 모아보기 KT 회장이 20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황 회장은 지난 17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출석해 총 20시간 18분에 걸쳐 조사받았다. 당일 황 회장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조사에서 황 회장은 불법후원금에 대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KT 전·현직 임원들이 국회의원 90여명에게 총 4억 3000여만원을 불법 후원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 온 경찰은 황 회장이 이를 지시하거나 보고 받는 등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으로 마련된 후원금은 KT가 주주로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 설립과 관련한 사안을 다루는 정무위원회, 통신 관련 각종 입법과 예산확정 등을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에게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앞서 경찰은 KT가 ‘상품권깡’ 수법으로 돈을 마련해 불법 후원한 정황을 확보했다. 이후 경찰은 KT본사와 KT커머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KT 임원들이 카드로 물건을 사는 것처럼 꾸며 결제한 뒤 현금을 받는 이른바 ‘카드깡’ 방식으로 기부금을 전달한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법인·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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