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카카오 모빌리티로부터 지난 3월 29일 제출받은 유료서비스 도입 계획에 대해 그간의 법률 자문, 교통전문가·관련업계 의견 등을 종합한 내용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서비스 이용료가 택시요금에 포함되는 택시호출 수수료와 유사하며, 현행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고시한 호출수수료 1000원(심야 2000원) 범위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초 카카오모빌리티의 호출수수료는 법률 고시 기준보다 약 2000원이 많은 4000원~5000원 사이에 이용료를 책정해 즉시배차·우선호출 기능을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호출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배차 성공 확률이 높은 택시에 우선적으로 호출 요청을 하는 방식이며, 즉시 배차는 인근의 비어 있는 택시를 즉시 배차해준다. 지금과 같은 무료 호출 방식도 그대로 유지되며, 우선 호출이나 즉시 배차 기능을 선택해 배차가 성사되면 비용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카카오모빌리티 유료서비스가 시작되면 출·퇴근, 심야 시간 등 택시가 부족한 시간대에는 해당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사실상 택시 이용이 어려워져 실질적으로 승객이 부담하는 택시요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국토교통부의 권고를 존중한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신규 기능과 정책 시행을 위한 개발 및 테스트는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정확한 시행 일정은 차주 초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를 비롯한 다양한 유관기관과 업계 관계자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국토부가 검토해 전달한 의견을 바탕으로 우려하는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적 정책적 방안을 반영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