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연체이자율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발표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개정안은 미국, 영국 등 해외의 연체이자율과 금융회사 연체 관리비용 등을 감안해 인하 방안이 마련됐다.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상한은 약정금리에 최대 3%P를 더한 수준으로 인하된다.
또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금리(대부이자율)가 없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약정금리 대용지표도 제시했다. 금융회사의 자금 조달원가 및 연체전 개인 신용도 등을 고려한 금리다.
이번 개정안은 여신금융기관의 전산설비 개선, 대고객 안내 등 준비상황을 감안해 이번달 30일부터 시행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