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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 리포트] 무제한 휴일제 어때요?

허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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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4-04 15:10 최종수정 : 2018-04-0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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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 리포트] 무제한 휴일제 어때요?
[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국회는 지난 2월 28일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서는 근로일을 토·일요일을 포함한 7일로 하고, 초과 휴일근로는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8시간 이내에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8시간을 초과 시는 통상임금의 100%를 더 지급해야 한다. 휴일근무에 관한 이 규칙은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한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이 ‘저녁이 있는 삶’이 될지, 아니면 ‘임금이 줄어드는 고통’이 될지는 회사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

그보다는 성과있게 일하고 마음대로 쉴 수 있는 외국의 회사들이 부러움을 사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무제한 휴일제(Unlimited Vacation) 시행하는 넷플릭스

미국에서 1997년 DVD대여로 사업을 시작한 넷플릭스(Netflix)는 2007년부터 동영상배포미디어기업으로 변신했다. 이 회사는 취업시간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로 정하고, 원격지 근무인 리모트 워크(Remote Work)도 가능하게 했다.

특히 휴가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도록 해 다른 회사와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직원을 독려하고 있다. 190개국에 1억명의 회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넷플릭스가 이렇게 성장한 배경에는 이유가 있다.

세계 각국에서 채용하는 직원이 취업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근로 조건을 개선한 덕분이다.

실제 유연한 휴일근무제 시행 후 열심히 일한 직원들은 프로젝트를 마치고, 수주일 해외여행을 하는 등 휴가를 즐기고 있다.

지금의 주 40시간 근로와 휴일근로 등은 외국에서도 과거 공장근로자들의 과도한 노동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그러나 지금은 장소와 시간의 제약이 없고 원격지 근무가 가능해지는 등 근로여건이 바뀜에 따라 획일적인 기준이 오히려 장애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외국기업에서는 이러한 휴일기준을 없앰으로써 직원의 만족도와 성과를 높이는 유리한 근로 유인책으로 바꿔가고 있다.

[별별 리포트] 무제한 휴일제 어때요?


유급 무제한 휴가제도는 어떻게 시행할까?

사실 미국에서도 법으로 정해진 휴가일수를 다 쓰기는 쉽지 않다. 기업이 성과를 우선으로 하는 한 휴가를 우선 사용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따라서 직원들의 성과 거양이나 우수 인재모집에 도움이 되지 않는 현행제도는 서서히 성과 우선 무제한 휴가제로 바꿔가고 있다. 그렇다고 모든 직원이 다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구체적인 기준은 있다.

우선 무제한 유급휴가를 얻기 위해서는 근속연수가 3년 이상이고 일정 이상의 성과를 평가받아야 한다.

또한 휴가의 목적도 분명해야 한다. 수개월을 넘는 장기 휴가는 육아나 개호, 자원봉사, 질병치료, 인생 재충전을 위한 여행, 지식 습득을 위한 학업 등 구체적이어야 하고, 유급과 무급휴가의 기준도 별도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온·오프라인에 구분이 없고, SNS 등 네트워크 연결에 지장이 없는 지금의 근무환경에서는 재택 근무 등 원격지 근무가 자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원격지 근무(Remote Work) 임금체계 지역별로 달라

세계 어디에서나 근무가 가능한 리모트 워크 기업은 코스트면에서도 이점이 있다. 먼저 사무실임대료를 절약할 수가 있고, 원격 근무를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근무지 구분없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면 평등하게 보일 수는 있으나, 실제 생활 비용이 차이가 있는 도시 근로자의 경우는 불만을 갖고 직장을 떠날 수가 있다.

따라서 국가별, 지역별 차등치를 두고 실생활에서의 균형있는 수준으로 지역 조정치를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 근무자를 1이라고 한다면 독일 0.9, 영국 0.8, 중국 0.6 등이다.

이것은 국가별 조정뿐만 아니라 지역별로도 실생활 중심의 임금 조정을 하게 된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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