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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일반 투자한도 확대…연간 500만원→1000만원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04-03 12:37 최종수정 : 2018-04-03 13:19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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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 / 자료= 금융위원회

개인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 / 자료=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앞으로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일반 투자자의 연간 투자한도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동일기업당 투자 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업력에 관계 없이 크라우드펀딩 참여를 허용한다.

창업 벤처전문 PEF(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주된 투자대상에 사회적기업 투자를 포함한다.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규제를 회피하려는 의도적 분할발행을 막기 위해 증권 발행·매도의 시기, 종류, 대가 관련 판단기준도 마련했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우수한 창업 중소기업이 대중(Crowd)으로부터 온라인을 통해 직접 자금을 조달(Funding)하는 '십시일반' 투자로 국내에 2016년 도입됐다.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 확대와 사회적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은 이달 10일부터, 분할발행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달 1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크라우드펀딩 일반 투자한도 확대…연간 500만원→1000만원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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