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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구로점 사망 근로자 눈물의 발인…초기대응두고 공방 여전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8-04-02 17:53 최종수정 : 2018-04-02 20:12

3월 31일 계산대서 쓰러져 사망…직접사인 ‘허혈성 심장질환’
2일 이마트 구로점서 유가족 및 동료직원 50여명 참석 발인
동료 직원 “관리자 초기대응 미흡” vs 이마트 “구조대 지시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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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이마트 구로점에서 지난달 31일 근무 도중 사망한 A씨의 유가족들이 생전 고인이 근무했던 계산대에서 추모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미진기자

2일 오후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이마트 구로점에서 지난달 31일 근무 도중 사망한 A씨의 유가족들이 생전 고인이 근무했던 계산대에서 추모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미진기자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누구보다도 밝고 동료들을 사랑했던 A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시는 이마트에서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2일 오후 2시30분경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이마트 구로점에는 지난달 점포에서 근무 중 사망한 A(47)씨의 운구 차량이 도착했다. 구로고대병원에서 발인을 마친 뒤였다.

점포에 도착한 유가족은 A씨의 영정사진을 들고 동료 직원 50여명과 함께 약 30분가량 A씨가 생전 근무했던 계산대와 휴게실 등을 돈 뒤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화장장으로 향했다.

유가족의 행렬이 이어지자 점포에 있던 고객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이를 관심있게 지켜봤다. 한 고객은 “아이들이 너무 어리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마트산업노동조합(마트노조)과 이마트 측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0시33분경 이마트 구로점 24번 계산대에서 캐셔업무를 보던 중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신고가 접수된 뒤 약 10분여 만에 구급차가 도착했으나 A씨는 결국 숨을 거뒀다.

유가족 측이 공개한 시체검안서에 따르면 A씨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돌연사로 추정된다. 유가족 측과 동료 직원들은 A씨가 평소 앓는 특별한 지병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마트노조는 A씨의 발인에 앞서 이마트 구로점 앞에서 추모 및 이마트규탄대회를 열었다.

마트노조 측은 A씨가 쓰러져있는 동안 매장에 관리자와 보안사원이 있었지만 심폐소생술 등 어떤 응급조치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주변에 있던 고객이 심폐소생술을 진행했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A씨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 직원들도 이마트 측의 초기대응에 대해 지적했다.

A씨의 바로 옆 23번 계산대에서 근무했다고 밝힌 동료 직원 B씨는 “A씨가 계산대를 잡고 쓰러진 직후 22번 계산대에 있던 동료 직원이 119에 신고했다”며 “이후 점포 보안담당 직원이 와서 심폐소생술(CPR)은 커녕 직접적인 터치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보안담당은 매장 초입에서 고객들에게 인사를 담당하는 서비스 사원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직원이 아니다”며 “매장 관리를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슈퍼바이저(SV)는 사고 직후 현장에 나타났으나 아무런 조취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일 이마트 구로점 앞에서 마트산업노동조합 관계자들과 지난달 31일 사망한 A씨의 동료 직원들이 이마트의 초기대응을 규탄하는 대회를 열고 있다. 신미진기자

2일 이마트 구로점 앞에서 마트산업노동조합 관계자들과 지난달 31일 사망한 A씨의 동료 직원들이 이마트의 초기대응을 규탄하는 대회를 열고 있다. 신미진기자

이에 대해 이마트 측은 초기대응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사고발생 직후 SV가 119에 신고한 뒤 보안요원을 중심으로 소방당국의 안내에 따라 기도확보 등의 초동조치를 시행했다”며 “119에 신고했을 직후에는 A씨가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소방서의 안내에 따라 CPR이 아닌 다른 조치를 취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급차가 오는 동안 심정지 상태가 와 옆에 있던 고객과 함께 CPR를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에 따르면 사고 목격자는 즉각적인 응급조치가 아닌 119에 신고한 뒤 구조대의 지시에 따라 환자의 상태부터 살펴야하는 것이 맞다.

이창희 남서울대 응급구조학과 교수는 “119에 신고가 접수되면 상황접수센터에서는 신고자에게 환자의 의식과 호흡 상태부터 확인하게 된다”며 “이후 심정지가 의심되면 CPR을 시행하게 된다. 심정지의 경우 5분이 골든타임”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A씨의 경우 심정지가 온 뒤 이마트 측에서 매뉴얼에 따라 CPR 등 조치를 제대로 시행했는 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형마트업체의 경우 대부분 관할 소방서와 연계해 소방대피 훈련 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CPR 실습 등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이마트 측의 과실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유가족 대표를 맡고있는 D(49)씨는 “기본적인 CPR도 하지 못하는 안전요원 운영, 전층에 한 개만 배치 운영되고 있는 제세동기 등 이마트 측의 총체적인 구조적 문제가 이번 사고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CCTV를 확인한 결과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 있었던 일부 현장 관계자들은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또 다시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마트 측의 구조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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