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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 '다스 실소유주'가 관건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8-03-22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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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110억 원대 뇌물수수 및 다스 실소유주로서 수 백 억원대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2일 늦은 밤에 결정될 예정이다. 법원은 당초 이 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검찰도 영장심사를 위한 구인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대질심문은 취소됐다.

따라서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달리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내지 다음날 새벽께 나올 전망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가 아닌 동부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여부를 가를 최대 관건은 이 전 대통령이 금품수수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문제와, 다스 실소유주가 누구냐는 의혹이다.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을 비롯해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 민간 부문에서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취한 뇌물이 110억 원대에 달하는 거액이라는 점에서 이를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핵심 측근의 진술을 토대로 이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전혀 몰랐으며, 이뤄졌더라도 실무선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일관된 진술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의 경우, 삼성의 소송비 대납이나 다스 경영비리 등 이 전 대통령의 혐의사실을 구성하는 상당수 의혹이 다스와 관련되있다는 점에서 역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은 ‘다스는 형님인 이상은 회장의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영자문 형태로 도움을 주기는 했지만 소유권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다수의 다스 관계자의 진술 및 관련 문건들을 들어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동부구치소로 수감될 예정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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