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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헌안 2차 발표…‘토지공개념’ 헌법 명시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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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3-21 17:33

개발 이익환수제, 부동산 과세 강화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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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개헌안 2차 내용을 발표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21일 개헌안 2차 내용을 발표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이 명시된다.

21일 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에는 토지공개념, 수도 명시와 지방자치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명시되면 국가가 필요할 경우 토지 이용에 제한을 두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는 토지개발 이익환수제와 부동산 과세를 강화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면 자본주의의 근간인 사유재산제와 충돌할 수 있어 개인 재산권과 국가 재량권의 인정 범위를 둘러싸고 격론이 예상된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토지공개념과 관련해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수도도 명시된다. 수도 조항이 헌법에 명시되면 ‘행정수도’ 이전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행정수도 지정을 둘러싼 헌법재판 과정에서 관습헌법에 따라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로 인정된다는 법리도 확립된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 자치 관련 내용 또한 대거 포함됐다. 개정안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국가운영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방행정·자치·재정권을 강화했다.

그밖에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 제119조 2항에 ‘상생’이 추가했다.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 역시 신설했다. 공무원의 전관예우방지 근거 조항도 헌법 총강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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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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