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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개인사업자 대출 집중점검…규제 회피 신용대출도 조준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03-21 10:34

DSR 도입·연체금리 인하 대응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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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위반 사례, 주택담보대출 규제 회피 목적의 신용대출 취급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각 금융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협의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자료사진= 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자료사진= 금융위원회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신용 증가율은 8.1%로 가계부채 종합대책 수립 당시 정부가 제시했던 장기추세치 목표(8.2%)에 부합한 상태다. 은행과 비은행 가계부채 증가율도 2016~2017년 사이 각각 9.5%에서 7.0%, 17.1%에서 7.8%로 하락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올해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이 증가하고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의 상환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관리를 당부했다.

무엇보다도 오는 26일부터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시행되는 만큼 창구직원 교육, 여신심사 운영실태 점검 등 철저한 관리를 금융권에 요청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점검회의에서 "주담대 규제회피목적 등의 신용대출 취급,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위반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하여,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제도 시범운영동안 고객 데이터 분석, 자체모형 구축 등을 당부했다. DSR은 은행에 이달 중, 비은행에 7월중 시범운영되며, 은행권은 하반기부터 DSR를 관리지표로 도입할 예정이다.

또 다음달부터 전 금융권의 연체금리가 '약정금리 + 최대 3%p(포인트)' 수준으로 인하되는 것 관련, 전산 시스템 구축, 고객 안내 등을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관리와 대응을 위해 '가계부채 전문가 협의체'를 신설하는 등 다음달부터 '가계부채 점검 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방침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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