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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보다 저렴” 소비자 속인 TV홈쇼핑 3사 ‘과징금’ 최종결정

김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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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3-19 23:57 최종수정 : 2018-03-2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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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진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 회의 모습

△19일 진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 회의 모습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백화점이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을 내세워 시청자를 우롱한 TV홈쇼핑사 3사에 ‘방송법’상 최고수준의 제재인 ‘과징금’이 확정됐다.

범죄사건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다룬 MBN ‘뉴스 BIG5’에 대해서도 법정제재인 ‘주의‘가 최종 의결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나친 상업주의와 선정주의로, 시청자를 기만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망각한 프로그램들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먼저 GS SHOP, CJ오쇼핑, 롯데홈쇼핑 3개사는 ‘쿠쿠 밥솥’을 판매방송을 진행하면서, 실제 제품구매 후 발행된 영수증이 아닌, 제조사의 요청에 따라 백화점이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을 부착한 패널을 보여줬다.

이어 백화점에서 60여만원에 판매 중인 제품을 최대 22만원까지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GS SHOP과 롯데홈쇼핑은 명확한 근거 없이 해당 제품의 백화점 판매실적이 높다고 설명하는 내용을 덧붙이기까지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상품판매방송사는 이러한 영수증 사용방식이 ‘관행’임을 주장하나, 이는 판매실적 높이기에만 급급하여 시청자를 속인 명백한 ‘기만행위’이며, 명확한 근거 없이 ‘판매실적이 우수하다’며 소비를 부추기는 행위 역시 반드시 없어져야 할 관행”이라고 ‘과징금’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상품판매방송사가 허위․과장 등의 내용으로 과징금이나 법정제재를 받을 경우 결정사항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우편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오는 9월 14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상품판매방송사업자 입장에서도 자율규제를 통한 TV홈쇼핑의 공공성 확보가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이다”라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추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제109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친어머니․동거녀 살인사건’을 방송하면서, △피의자가 살해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현장검증 영상을 여과 없이 전달하고, △살해장면을 상세히 묘사한 삽화를 반복적으로 전달한 MBN ‘뉴스 BIG 5’에 대해서는 법정제재인 ‘주의’를 ‘탈북여성이 음란물유포로 체포된 사건’을 방송하면서, △‘야방북녀’ 등 선정적인 조어(造語)를 사용하고, △노출이 심한 의상의 여성이 선정적 춤을 추는 장면을 흐림처리해 방송한 채널A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이 범죄사건의 본질이나 문제점을 지적하기 보다는 가십성 소재로 활용해 자극적으로 다루는 태도는 시청률 지상주의에 매몰되어 방송의 선정성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밝혔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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