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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익명·가명처리 금융정보 활용 자유로워진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03-19 13:49 최종수정 : 2018-03-19 15:51

금융위, 데이터 종합방안 발표…카드사 빅데이터 서비스 부수업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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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앞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익명·가명처리된 금융정보를 빅데이터 분석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카드사도 보유 중인 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빅데이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통신료, 공공요금 납부실적 등 비금융부문 개인 신용정보를 활용해 개인신용 점수를 산출하고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는 특화 크레딧뷰로(CB)사 설립도 허용된다.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익명·가명처리 정보 개념을 도입해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근거를 명확화한다.

익명정보는 더 이상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로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자유롭게 분석하고 이용할 수 있다. 가명처리정보는 추가적인 정보를 사용하지 않으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다.

익명·가명처리 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재식별행위, 관리의무 위반 등에 대해 형사/행정제재를 부과한다.

또 현재 공공목적의 조사와 분석 업무만 가능한 CB사에 대해 현행 법령상 금지된 빅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를 허용할 방침이다.

카드사도 보유한 양질의 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빅데이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아울러 빅데이터 중개 플랫폼을 금융보안원에 구축해 초기 데이터 유통시장 조성을 지원한다. 사전 동의제도, 비식별 제도의 법적근거 미비, 보안문제 등으로 민간에서 자생적인 데이터 유통시장 형성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비식별 처리된 익명정보 등의 중개를 허용한다.

개인 CB업의 경우 통신료, 공공요금 납부실적 등 비금융 개인 신용정보를 활용해 개인 신용점수를 산출하고 금융사에 제공하는 특화 CB사 설립도 허용해 경쟁을 키운다. 진입을 위한 자본금 요건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까지 낮추고, 금융기관 출자요건(50%)도 배제하는 식이다.

정부는 특화 CB가 청년층, 주부, 노령층 등 금융이력 부족자(thin filer)의 개인 신용평가상 불이익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미국 FICO의 경우 지난 2015년 4월 통신료, 공공요금 납부정보 등을 활용한 신용위험 측정모형을 개발해 약 1500만명의 금융이력 부족자에 대한 신용점수를 산출한 바 있다.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도입하고 일반국민 대상 종합 자산관리서비스업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있다. 핀테크업체 등에게 별도의 제휴나 계약관계 없이 금융회사가 보유한 고객정보에 대해 접근권을 허용하는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올해 1월부터 가동중인 유럽연합(EU) 제2차 지급결제산업지침(PSD2, Payment Services Directive 2) 사례를 보면, 본인신용정보 관리업을 하는 핀테크업체에 대해 고객계좌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대신, 로그인정보, 공인인증서, OTP 등 개인보안인증자료 활용은 엄격히 금지한다.

정보 활용 동의제도도 보다 실질화 한다.

정보활용 동의서를 요약정보만 제공하는 등 대폭 단순화한다. 현재 무더기 일괄 동의 관행이 정보주체의 선택권을 오히려 제약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물론 고객이 요구하면 상세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금융위는 "추후 엄격한 사전동의제를 완화해서 제한된 영역부터 사후 거부제(Opt-out)를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대신 데이터 분석결과에 대해 이의제기 등 정보주체의 적극적 대응권을 강화하고 자기 정보의 활용권을 보장한다.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중 3대전략 10대 추진과제 /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중 3대전략 10대 추진과제 / 자료= 금융위원회

이같은 방안을 통해 금융당국은 전후방 연관산업의 발전을 통해 융합신산업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풍부한 데이터 인프라가 형성되면 기존 대형금융사의 정보독점이 완화되고 시장내 정보격차도 축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형식적인 정보 활용 동의제도를 내실화하고, 빅데이터 분석결과에 대한 정보주체의 설명요구권, 이의제기권 등 적극적인 대응권을 충분히 보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하고, 다만 법 개정 이전이라도 하위규정 개정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우선 추진키로 했다.

또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등 인프라의 경우 올해 상반기 중 구축한다. 시범서비스 등을 거쳐 올 하반기에는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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