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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액면 100원 신주, 5월4일부터 거래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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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3-16 17:03 최종수정 : 2018-03-1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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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액면 100원 신주, 5월4일부터 거래
[한국금융신문 김수정 기자] 삼성전자의 액면가 100원 신주가 오는 5월4일 코스피시장에 돌아온다.

삼성전자는 액면가를 지금의 50분의 1로 분할한 신주를 오는 5월4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다고 16일 공시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보통주와 우선주의 액면가액을 5000원에서 100원으로 변경하는 50대 1 비율 주식분할을 실시한다. 주식분할을 위해 삼성전자는 250억주(우선주 50억주)를 신규 발행하게 된다. 현재 보통주 1억2838만6494주∙우선주 1807만2580주인 삼성전자 발행주식 총수는 주식분할 이후 보통주 64억1932만4700주∙9억362만9000주로 변경된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내달 30일부터 5월3일까지 3거래일 동안 매매거래를 정지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매매거래 정지기간은 시장영향 최소화 등을 위해 당사 1분기 실적발표 예정일(4월26일)과 선물∙옵션만기일(5월 10∙15일) 등을 감안해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삼성전자는 내달 25일부터 15거래일 동안 매매거래를 중지할 예정이었지만 시장 충격을 우려한 당국의 대안을 받아들여 거래정지 기간을 조정했다. 당국의 권고대로 신주권 교부 전 변경상장을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국내 증시에서 비중이 가장 큰 삼성전자의 거래가 오래 정지되면 시장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지난달 거래소와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관계자로 테스크포스(TF)를 꾸려 주식분할에 따른 매매거래 정지 기간 단축에 대해 논의했다. 의논 끝에 당국은 주식분할 매매거래 정지 기간을 우선 3일로 줄이고 점진적으로 아예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주식분할에 따른 변경상장의 경우 주권 교부 전 상장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법상 예탁자계좌부에 실질주주가 기재되는 시점부터 주권 교부전 매매가 가능하다. 현행 상장규정에 따르면 주식분할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예탁자계좌부기재확인서 제출만으로 상장하는 ‘주권 교부전 상장’과 신주 발행절차를 마친 후 상장하는 ‘주권 교부후 상장’ 모두 가능하다.

삼성전자 주식분할이 교부 전 상장 방식으로 진행되는 데 따라 증권회사를 통해 한국예탁결제원에 주식을 예탁한 주주(실질주주)는 변경상장예정일인 5월4일부터 주식거래를 할 수 있다. 본인 명의의 실물주권을 직접 소지하고 있는 주주(명부주주)는 신주권교부예정일인 5월11일부터 주식거래가 가능하다. 변경상장예정일부터 거래하고자 하는 명부주주는 실물주권을 증권회사에 입고하면 된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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