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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전·월세대출 상시판매 전환…대상범위 확대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03-16 09:53

한도 1000억원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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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CI / 사진=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CI / 사진= 카카오뱅크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인터넷전문 카카오뱅크(한국카카오은행)는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중단없이 바로 상시 판매로 전환한다.

16일 카카오뱅크는 지난 1월 23일 출시한 전·월세보증금 대출이 지난 13일자로 출시 49일만에 기존 약정액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 측은 앞서 1000억원 한도로 이 대출 상품을 선보였다. 하지만 자체 조사 결과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판단하고 상시 전환키로 했다.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지난 49일간 전·월세보증금 대출의 하루 평균 대출 약정 체결 금액은 21억원, 사전조회 누적건수는 10만1000건으로 집계됐다.

평균 금리는 2월 신규 취급 기준 2.99%였다.

대출 약정 고객의 연령 별 비중은 10명 중 9명이 30~40대로 많았다.

시간대 별 이용 현황을 보면 은행 영업외 시간(주말 및 공휴일 포함) 서류제출 비율이 46%, 대출 약정 체결은 63%로 나타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설날을 포함한 휴일 대출 실행 비율은 전체 대출의 11%로 집계돼 휴일 대출 실행 수요가 확인됐다.

카카오뱅크 측은 "전·월세보증금 대출 대상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며 "모바일 앱에서 보다 완결된 대출 상품으로 업그레이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대출 최대한도가 2억2200만원(전·월세보증금의 최대 80%)으로, 최저금리는 2.81%(중도상환해약금 면제)이다.

임차보증금 기준, 수도권 4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역 2억원 이하일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한도 및 금리를 사전 조회로 알아볼 수 있고, 임대차계약 서류 및 영수증은 사진 촬영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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