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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요금할인 20% 가입자, 위약금 없이 25%로 전환한다”

김승한 기자

shkim@

기사입력 : 2018-03-14 17:37

KT 3월 중 실시로 통신3사 전체 시행
잔여 약정기간 관계없이 위약금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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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요금할인 20% 가입자, 위약금 없이 25%로 전환한다”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이달 중으로 기존 선택약정할인 20% 가입자들은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신청(통신사 대리점‧직영점 방문 신청도 가능)만으로도 25%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올해 초부터 20%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기존 가입자들이 25%로 재약정할 때 잔여 약정기간에 관계없이(당초 : 잔여 약정기간 6개월 미만) 위약금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LG유플러스는 1월 12일부터 시행 중이고 SK텔레콤은 지난 5일부터 시작했다. KT는 3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더불어 아직 25% 요금할인에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 중 휴대폰 구매 시 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약정이 만료된 사람도 누구든 가입 중인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 한 통화로 통신비를 25% 절약할 수 있다.

한편, 선택약정할인율이 기존 20%에서 25% 상향된 지난해 9월 15일 이후 약6개월 만에 요금할인 가입자 수는 1000만명을 돌파했다. (2018년 3월 12일 1006만명)

이는 1000만명 가입자 돌파까지 약 2년 2개월이 소요된 20% 요금할인에 비해 20개월 빠른 것으로, 25% 상향 이후 일평균 요금할인 가입자 수도 5만 5343명으로 제도 시행 전에 비해 일평균 약 2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0월 시행된 선택약정할인제도가 시장에 안착된 후 많은 이용자들이 이 제도에 대하여 잘 알게 됐으며, 요금할인율 상향으로 요금할인 규모가 증가한 점이 가입자의 빠른 증가세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20% 요금할인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유예 확대 및 플래그십 단말의자급제 폰 출시 확대도 향후 지속적인 요금할인 가입자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5% 시행 전인 지난해 8월 말 20% 요금할인 가입자들(1552만명)이 1년 동안 제공받는 요금할인 규모는 약 1조 4900억원이었으나, 현재 요금할인가입자(2049만명) 기준으로는 1년 동안의 요금할인규모가 약 2조 2100억원으로서 제도 시행 전에 비해 약 7200억원이 증가했다.

현재 추세대로 가입자가 증가한다면 올 연말 요금할인 가입자는 약 2400만명으로 예상되며 동 가입자들이 1년 동안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 규모는 약 2조 8100억원으로 요금할인율 상향 전에 비하여 약 1조 32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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