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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낭·췌장 등 상복부 초음파 검사, 4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8-03-13 10:29 최종수정 : 2018-03-14 10:55

기존 6만~16만 원 선에서 2만~6만 원 선까지 내려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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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낭·췌장 등 상복부 초음파 검사, 4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4월부터 간, 담낭 등을 비롯한 상복부 초음파 검사 비용이 평균 2만~6만원 수준으로 크게 내려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는 4월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간·담낭·비장·췌장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등 4대 중증질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이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급여 확대로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70만여 명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6만~16만원에서 2만~6만원 수준으로 크게 경감된다.

일반적인 상복부 초음파는 질환이 의심될 경우 검사하는 일반초음파와 간경변증, 간암, 간이식 등 중증환자 상태를 검사하는 정밀초음파로 나뉜다.

일반초음파는 의사의 판단 아래 상복부 질환자 또는 의심 증상이 발생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된다. 정밀초음파는 만성간염, 간경변증 등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있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 검사도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나 이상이 없는데 추가 검사를 할 경우 본인부담률이 40%로 높게 적용된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초음파 평균 횟수가 1.07회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 외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시술에 보조되는 단순초음파는 본인부담률 40%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로 인한 재정 소요는 올 한해 2400여억 원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급여화 이후 6개월~2년 동안 상복부 초음파 검사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보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초음파 검사는 지난해 기준 비급여 의료비 1조4000여억 원에 달하는 등 가장 규모가 큰 비급여 항목이나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급여화가 지연돼왔다. 정부는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하복부 초음파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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