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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인 부원장보 "삼성증권 특정 기간 거래내역 부재 이유 밝히겠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8-03-05 11:48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삼성전자 등 일부 종목 주주명부 제공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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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사진제공= 금감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사진제공= 금감원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김도인 금감원 부원장보는 "검사 결과, 삼성증권이 93년 8월 12일부터 일부 기간 동안 거래내역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정 기간에만 거래내역이 없는 부분은 금감원 검사를 통해 밝혀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도인 부원장보는 5일 금감원에서 진행한 '이건희 차명계좌 검사 결과' 중간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27개 차명계좌에 대한 거래 내역을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었으나 삼성증권만 93년 8월 12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거래 내역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부원장보는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삼성전자 등 일부 종목에 대한 주주명부를 제공받았다"며 "해당 자료는 검사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검사 연장을 통해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월 19일부터 2개 검사반을 운영, 27개 계좌가 개설된 4개 증권사 본점, 문서보관소 등과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이건희 차명계좌에 주식 형태로 61억8000만원의 보유자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증권은 실명제 실시이후인 93년 8월 12일부터 일부 기간 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아 삼성증권에 대한 조사를 1주일 연장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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