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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 미래로 못 나가고 제자리 맴도는 금융산업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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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3-05 00:00

보호 명문 아래 소비자 선택권까지 과도한 제한
최대한 개방적 생태계 구축 차원 규제 방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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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

▲사진: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

비트코인 광풍이 몰아치고 비트코인에 대한 전면적 거래금지 정책 방향이 대중으로부터의 거센 역풍을 맞은 뒤 실명확인을 전제조건으로 한 거래로 정책 방향이 수정되었다.

그러나 이는 정책방향일 뿐이고 실제로는 비트코인을 신규로 매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은행에서 비트코인 거래 목적의 계좌를 실명확인 여부와 상관없이 개설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이 마약과 같은 범죄 대상 상품도 아닌데 개인의 비트코인 매입이 제한된다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에서의 개인의 선택권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라고 볼 수 있다. 우연히도 비트코인 매입이 불가능했던 지난 한 달 동안 비트코인 가격은 80%나 상승하였다.

만일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지속된다면 정책당국에 대한 대중의 불만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정책당국 및 금융회사의 책임회피와 책임전가 때문이다.

정책당국은 비트코인의 성격 규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금융회사에 전가시키고 금융회사는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불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비트코인 거래 목적의 계좌 개설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여러 번의 금융위기와 금융사고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미래를 향한 진취성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려는 안전성을 최우선적인 가치로 여기게 되었고 정치권, 정책당국, 금융회사 모두 집단적인 책임회피와 책임전가 문화에 익숙해져버렸다.

약간의 문제 발생 가능성만 있어도 전면 금지시키거나 책임을 전가할 방법을 모색하는 일이 다반사이다.

비트코인뿐 아니라 꽉 막혀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공인인증서 등 책임회피 및 책임전가의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문제는 이런 환경에서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멈춰 서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외치지만 어느 누구도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려는 현실에서는 우리의 이러한 외침은 그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책임회피와 전가의 문화로부터 탈피할 수 있을 것인가?

첫째,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적극적 준비가 필요하다. 비트코인과 관련된 정책의 혼선은 가상세계에 대한 준비부족에 기인한다. 거래소 폐쇄조치와 같은 극단적 정책은 가상화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행정편의주의의 대표적 사례이다.

실제로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접점인 거래소를 중심으로 가상화폐와 관련된 금융소비자 보호나 자금세탁 등 문제에 대하여 충분히 대비함으로써 얼마든지 가상화폐 거래를 양성화할 수 있었다.

자금세탁 관련 KYC(Know Your Customer) 요건이나 에스크로우 계좌, 공탁제도 등 다양한 안전장치가 가상화폐 거래소에 당연히 요구되었어야 한다.

유사수신에 해당되는 행위가 충분히 예상될 수 있었지만 관련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방치한 결정이 최근의 극단적 사태로 이어진 것이다.

둘째, 사고는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인정하되 사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적극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비트코인의 경우처럼 금융소비자를 보호한다고 해서 금융소비자의 선택권까지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

야간에 범죄 가능성이 높다고 전면 통행금지를 시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보다는 CCTV나 가로등 등 범죄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훨씬 더 발전적인 대책인 것과 같은 논리이다.

개인정보 문제도 발전하고 있는 암호화 기술 등을 적극 수용해서 필요시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은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정책당국과 금융회사 모두 진정으로 금융소비자를 위한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이지만 실제로는 금융소비자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가시키는 공인인증서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악습이다.

책임을 전가하고자 하는 서비스 제공자와 공인인증서로부터 이득을 얻는 기득권의 담합 행위가 공인인증서 관행을 지속시키고 있다.

금융시장의 환경이 고객중심, 소비자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선진국의 평가는 남의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넷째, 정책당국은 미래가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참여하고 있는 시장에 의해 결정된다는 생각을 갖고 최대한 개방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규제방향에 대해 일관성을 지켜나가야 한다.

정책당국이 규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면서 시장을 방치하다가 시장에서의 부작용이 발생한 후 갑작스럽게 시계의 추를 되돌리게 되면 모든 혁신에 대한 노력은 물거품이 된다.

금융산업에 있어서는 앞을 내다보는 적절한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가상통화나 ICO(신규코인공모)와 같이 기존 경제 및 금융 패러다임에 익숙한 사람들로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탈중앙화와 분산화 기반의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계속 출현할 것이다.

여러 가지 실험적 제안 중에서 어떤 것이 생존하고 소멸할지는 결국 시장이 결정할 것이다.

정책 당국은 기본원칙의 틀 안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개방적 규제환경을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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