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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5일부터 강화…주차장 부족 시 재건축 허용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8-03-04 15:56 최종수정 : 2018-03-05 08:04

구조안정성 비율 기존 20%→50% 상향
주차난 심각할 경우 재건축 가능성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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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비효율적인 재건축 추진을 막기 위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5일부터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높이는 내용으로 개정된 새로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항목별 가중치를 구조안전성은 20%에서 50%로 올리는 대신 주거환경은 40%에서 15%로 내리는 내용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새 안전진단 기준은 100점 만점에 30점 이하이면 '재건축', 30~55점은 '조건부 재건축', 55점 초과는 '유지보수'(재건축 불가) 판정이 내려진다.

단, 아파트 내 주차장이 부족하거나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할 정도의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가능성을 높여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전진단 내 주거환경 항목을 조정해 세대당 주차대수와 '소방활동의 용이성'을 합한 점수 비중을 현행 37.5%에서 50%까지 올릴 예정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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