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이형규 전 고엽제전우회 회장 등 4명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김모 사무총장 등 다른 관계자들 역시 혐의를 인정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13~2015년 고엽제전우회가 LH로부터 경기 성남 소재 위례신도시, 오산 세교 지구 아파트 터를 특혜 분양받아 이득을 챙기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됐다.
LH는 2013년 위례신도시 택지 분양 공고를 내며 국가보훈처장 추천서를 단서 조항으로 달았고 고엽제전우회는 ‘주택사업단’ 명의로 단독 응찰해 땅을 분양 받았다. 이후 함씨가 운영하는 S건설에 사업권을 위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