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아모레퍼시픽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21일부터 직권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대상은 지주회사인 아모레퍼시픽그룹과 계열사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 △퍼시픽패키지 △퍼시픽글라스 △에스트라 △코스비전 등이다.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그룹의 화장품 사업과 관련한 내부거래 비중이 75%에 이른다고 파악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는 총수 일가가 일정 비율 이상 지분(상장사 30%, 비상장사 20%)을 보유한 계열사에 유리한 조건 등의 내부 거래를 할 수 없도록 돼있다.
주요 계열사인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오너인 서경배닫기서경배기사 모아보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이 지분 10.72%를 보유하고 있다. 최대주주는 아모레퍼시픽그룹(35.4%)이며, 서 회장은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지분 51.1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아모레퍼시픽그룹 관계자는 “이틀 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있고 명확한 조사 사유는 파악되지 않았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