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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가이드라인 업계 의견 반영될까…22일 심의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8-02-21 21:55

투자한도 증액·자기자본 대출·공시의무 완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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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가이드라인 업계 의견 반영될까…22일 심의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이 시행을 앞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22일 개정안 심의를 개최하고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지난 1월 행정예고를 하고 지난 12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 업계에서는 예고된 개정안에는 부당한 부분이 많다며 각 업체별로 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21일 금융당국과 P2P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2일 심의를 열고 지난 1월에 행정예고한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난 행정예고한 대로 22일 심의를 열고 행정지도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심의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1인 업체 기준 부동산PF 상품을 제외한 상품의 개인투자자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P2P업체 재무현황과 대주주 현황 공시 의무 강화, 부동산PF 관련 공사진행 상황, 대출 연장상품 여부, 동일차주 대출현황 등 상품 정보 공개 강화, P2P업체 수수료 성격 명확화, P2P대출업체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대출 금지를 추가했다.

P2P업계에서는 공통적으로 투자한도 완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협회와 업계에서는 투자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투자한도 완화가 투자자 보호와는 관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정부 기조인 중금리대출 활성화에도 역행하는 방향이라고 입을 모은다.

P2P업계 관계자는 "투자 한도가 생기고 난 뒤에 오히려 법을 피하려는 등의 꼼수를 부리는 부작용도 많아지고 있다"며 "P2P대출이 소상공인, 1금융권에서 소외된 대출자에게 합리적은 금액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투자한도로 성장을 막고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P2P업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에서 부동산PF 외의 상품이 완화됐지만 이로 인해 전산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야하는 등 업체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말했다.

P2P업체는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자기자본 3억원을 갖춰야 하며, 금융위에 의무 등록해야 한다.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P2P업체는 불법 사금융 업체로 간주돼 금융당국에서 제재를 할 수 있따. P2P업체가 스타트업인 만큼 3억원 조건을 갖추기가 어려워 폐업신청을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또다른 P2P업체 관계자는 "영세한 업체들은 3억원을 갖추기가 어려워 폐업 신청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인수합병해 신고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며 "투자한도로 투자자 모으기도 어렵고 업황이 좋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공시 의무도 과도하다고 업계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이번에 행정예고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P2P업체는 분기별로 감사보고서를 내야하며, 대주주 명단도 공개해야 한다.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는 공시 의무가 없으나 자율적으로 1년에 한번 외부감사를 받고 이를 공개하고 있다.

P2P업체 관계자는 "P2P업체보다 규모가 커도 공시 의무가 없는 기업이 많은데 P2P업체에만 공시해야 할 사항이 많아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1년에 한번 이미 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완화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자기자본 대출 허용도 관건이다. 자기자본 대출을 주장하는 업체는 주로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로 대출의 신속성을 위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P2P업체 관계자는 "대출자에게 신속하게 자금을 주기 위해서 자기자본 대출이 필요하다"며 "기존 금융권에서 소외돼 P2P금융을 이용하는 차주인 특성을 감안한다면 자기자본 대출 허용이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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