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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규 DGB금융 회장, 앞으로 사외이사 선임 관여 못한다

구혜린 기자

hrgu@

기사입력 : 2018-02-21 15:11

DGB금융지주·대구은행 이사회 의장직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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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규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 사진제공= 대구은행

박인규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 사진제공= 대구은행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박인규닫기박인규기사 모아보기 DGB금융지주 회장이 DGB금융지주와 대구은행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놨다. DGB금융은 앞으로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현직 회장을 배제하기로 했다.

21일 DGB금융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 13일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DGB금융 내부규범상 사내이사는 이사회 의장을 맡을 수 없으나, 박 회장은 유고 시 의장 대행이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을 이용해 의장을 맡아 왔다.

DGB금융은 앞으로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은 사외이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같은 날 이사회 결의를 거쳐 지배구조내부규범(24조 1항)을 개정했다.

DGB금융 임추위는 최고경영자,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막강한 권한을 지닌다. DGB금융은 현직 회장의 임추위 활동을 배제함으로써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겠단 의지를 다졌다.

이번 결정은 금융당국의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개선 드라이브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현직 회장이 사외이사 선임에 관여해 사외이사가 회장 연임을 결정하는 이른바 '셀프연임' 구조 개선을 강하게 지시해 왔다.

한편 DGB금융은 지주 회장과 은행장 겸직 체제는 유지하기로 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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