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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규제, 신규 분양시장에 호재...수혜는 대형사로”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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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2-2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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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개요. 자료=국토교통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개요. 자료=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장 과열과 맞물려 재건축 사업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추진되어 왔다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적 자원 낭비와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 지속적인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안전진단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신규 분양시장과 대형사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라진성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재건축 규제는 초기 재건축 단지들에 대한 투자요인 감소로 집값 상승을 일부 제한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진행 중인 단지와 재개발, 신규분양 등으로 투자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라 연구원은 “재건축의 속도 지연으로 공급은 감소하는 반면 새집 선호현상은 지속되고 있다”며 “주택 조정요인 증가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실수요자 위주의 재편 및 대출∙세금 규제도 주택시장을 위축시킬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똘똘한 한채’에 대한 쏠림현상이 심해지면서 대형사에게 유리한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기 지역과 인기 브랜드로 몰리는 현상으로 인해 대형사는 양호한 분양 실적뿐 아니라 시장점유율(M/S) 확대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라 연구원은 공급부족 신호는 오히려 입주대란 리스크를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그는 “재건축 사업 지연으로 공급부족에 따른 수급불균형이 심화 등 가격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대형사들의 올해 공급계획 중 재건축의 비중이 높아져 분양 리스크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제도개선을 위해 도시정비법 시행령 및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와 행정 예고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의 현지조사 참여를 통한 안전진단 실시여부 결정 시 전문성 확보 ▲조건부 재건축 판정 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의무화 실시로 재건축 필요성 검증 강화 ▲평가 항목 중 구조안전성 가중치(20%→50%) 확대를 통한 사회적 자원 낭비 방지 ▲안전상의 문제가 확인된 건축물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 가능 등으로 구성됐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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