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21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일본 롯데홀딩스는 이날 이사회를 연다. 안건으로는 최근 롯데면세점 특허권 비리 의혹으로 법정 구속된 신 회장에 대한 거취가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이날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는 이미 예정돼있던 것”이라면서도 “한국 롯데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나올 시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롯데의 지주사격인 롯데홀딩스의 지분은 광윤사(28.1%), 종업원지주회(27.8%), 관계사(20.1%) 등이 보유하고 있다. 신 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은 1%대에 불과하지만 그동안 종업원지주회 등의 지지를 바탕으로 일본 경영권을 장악해왔다.
그러나 이날 이사회에서는 신 회장의 거취가 논의될 수밖에 없다는 게 재계의 해석이다. 일본은 기업문화 특성상 경영자의 도적적 해이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 롯데월드타워면세점 특허 재승인을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신 회장의 리스크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앞서 경영권 분쟁을 진행해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신 회장이 법정구속되자 “한국 롯데그룹의 대표인 신동빈 씨가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유죄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며 “이는 롯데그룹 70년 역사상 전대 미문의 사건으로 신동빈 씨를 즉각 해임 및 사임해야 한다”고 입장문을 통해 주장한 바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 28,1%를 보유한 광윤사의 최대주주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 떄문에 지난 2015년 발발했던 롯데가(家) ‘형제의 난’이 다시 불거지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신 회장은 2016년 3월 롯데월드타워면세점 특허 재승인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사실상 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출연한 ‘제3자 뇌물죄’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13일 법정구속됐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