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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국가안보 빌미로 한국산 철강제품에 53% 고율관세 부과

유명환 기자

ymh7536@

기사입력 : 2018-02-18 12:46

한국·브라질·중국·코스타리카 등 12개 국가에 최고 63%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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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국가안보 빌미로 한국산 철강제품에 53% 고율관세 부과
[한국금융신문 유명환 기자] 미국 상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최고 53%를 부과할 것을 건의했다. 상무부는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같은 高 관세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수입 철강에 높은 관세 또는 쿼터(할당) 부과를 제안하는 내용의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시에 따라 작년 4월 시작된 ‘국가안보 영향조사’ 결과에 근거했다. 미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수입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상무부가 제안한 권고안은 3가지로 △한국·브라질·중국·코스타리카·이집트·인도·말레이시아·러시아·남아공·태국·터키·베트남 등 12개 국가를 대상으로 최소 53% 관세 부과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최소 24% 관세 부과 △모든 국가별 대미 수출액을 2017년의 63% 수준으로 쿼터를 설정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11일까지 상무부 권고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미 상무부는 “미국 경제의 약화를 초래해 국가 안보를 손상할 위협이 있다”고 밝혔다. 자국 철강산업 경쟁력을 위해 2011~2016년 평균 74%에 그친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철강 수입을 2017년 대비 37% 줄여야 한다는 논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 안보를 경제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개념으로 해석하면서 군사 동맹 같은 전통적 안보 요인이 아니라 경제 측면을 더 중요하게 평가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와 합의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우리기업이 수출하는 철강과 변압기에 대해 미국이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 고율의 상계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키로 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상무부의 철강 수입 관련 권고안에 따라 고관세와 쿼터 등 조치를 시행할 경우, 대미 철강 수출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미국 정부, 의회 등에 대한 아웃리치(외부접촉)를 강화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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