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송파구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748명을 의무기간 내에 매각하거나 소유자가 전입하는 경우에 대한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임대용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해 취득세 신고·납부 대상이 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 해야 한다.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납세자는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취득세 신고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구청 세무과에 방문해 간단한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부동산 취득세와 관련한 신고납부, 감면, 부과처분 등 일체의 상담은 송파구 세무1과에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