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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대거 철수’ 위기…신라·신세계 기회잡나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8-02-14 09:10

인천공항 T1 부분 철수+‘뇌물공여’ 월드타워점 특허 취소 위기
두 매장 점유율 11% 이상…신라·신세계 면세 지각변동 이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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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인천공항 제2터미널 주류 플래그십 스토어. 롯데면세점 제공

롯데면세점 인천공항 제2터미널 주류 플래그십 스토어. 롯데면세점 제공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롯데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T1) 매장 부분 철수를 선언한 데 이어 월드타워점까지 특허권 취소 위기에 놓이면서 불안감에 휩싸였다. 경쟁업체인 신라‧신세계면세점이 해당 매장을 운영하게될 시 면세업계 지각변동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 13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했다. 실형을 면치 못한 신 회장은 법정구속돼 곧바로 구치소로 향했다.

재판부는 롯데가 2016년 3월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사실상 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출연한 70억원의 성격이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롯데면세점은 2015년 7월과 11월 특허심사에서 탈락했으나 이듬해 4월 특허권을 추가로 따내면서 문을 닫았던 월드타워점을 다시 열 수 있었다.

신 회장의 뇌물공여죄가 유죄로 인정되자 관세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전문가 자문 등 면밀하고 충분한 법리검토를 거쳐 특허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허취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롯데의 1심 유죄 판결 이유가 된 위법사항이 관세법상 특허취소에 해당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세법 제178조에 따르면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권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관세청이 롯데월드타워면세점 특허를 취소하기 위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압력이 실제 특허권 획득으로 이어졌는 지 입증돼야한다.

아울러 같은날 롯데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 T1 면세점 사업권 중 일부 반납을 결정하고 인천공항공사에 철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롯데면세점은 4개 사업권 중 주류·담배 사업권(DF3)을 제외하고 탑승동 등 나머지 3개 사업권(DF1‧DF5‧DF8)을 반납하기로 했다. 이후 3월 중 인천공항공사로부터 해지 승인을 받으면 120일 간 연장영업 후 철수하게 된다.

롯데면세점 측은 “지난 2001년 인천공항 면세점 1기 사업자로서 운영을 그동안 꾸준히해오며 임대료를 성실하게 납부해왔다”며 “사드 배치 영향과 서울 시내면세 사업자 추가 등으로 인해 심각한 매출 타격을 입어 철수를 결정하게 됐다”고 철수 이유를 밝혔다.

한인규 호텔신라 면세부문 사장(좌측 첫 번째)와 김영훈 호텔신라 상품기획 팀장(좌측 두 번째) 등 임직원들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점 오픈을 앞두고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호텔신라 제공

한인규 호텔신라 면세부문 사장(좌측 첫 번째)와 김영훈 호텔신라 상품기획 팀장(좌측 두 번째) 등 임직원들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점 오픈을 앞두고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호텔신라 제공

인천공항공사 측은 이르면 내달 중으로 T1 후속 사업자 선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와 ‘빅3’를 이루고 있는 신라와 신세계가 이를 이어받을 시 롯데면세점의 점유율 타격은 불가피하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말 기준 면세시장 점유율은 롯데가 42.4%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신라(29.5%)와 신세계(12.2%)가 잇고 있다. 특히 롯데는 사드 보복에 따라 점유율이 꾸준히 감소한 반면 신세계는 면세사업 진출 2년만에 10%대 점유율을 달성하는 등 고속성장을 이루고 있다.

롯데면세점이 T1에 이어 월드타워점까지 잃을 시 약 11% 이상의 점유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2017년 면세점별(지점별) 매출’ 자료에 따르면 롯데면세점 T1 매출은 1조1210억원으로 전체 면세시장의 약 7.7%를 차지한다.

롯데월드타워면세점의 경우 지난해 매출이 5720억원으로 전체의 약 4%다. 만일 신라면세점이 두 매장을 모두 획득할 시 면세업계 1위로 등극하게 된다. 신세계면세점이 가져갈 경우 면세업계 구도는 ‘3강 구도’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올해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각각 제주국제공항 면세점과 시내면세점 오픈을 앞두고 있어 면세업계 점유율 변화는 더욱 불가피할 전망이다. 롯데의 경우 올해 국내 오픈 예정인 매장은 기존에도 운영해왔던 코엑스점뿐이다.

다만 롯데의 뒤를 이어받아 인천공항 T1 신규 면세사업자로 선정될 업체의 경우 공사 측과의 임대료 협상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T1의 경우 제2여객터미널(T2) 오픈으로 면세점 매출이 약 3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공사 측은 지난 13일 입점 업체들에게 임대료를 일괄 27.9% 인하해주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면세업체들은 탑승동의 위치나 크기 등에 상관없이 일괄 산정된 인하 수치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롯데면세점에 이어 타 사업자들의 철수 요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T1 면세점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는 롯데면세점이 철수를 선언하면서 업계 판도가 미궁 속으로 빠진 상황”이라며 “롯데면세점 T1의 경우 현재 임대료가 상당히 높게 책정돼있어 이 부분에 대한 협상이 최종 사업자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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