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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보험관리 어떻게 하나

허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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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2-0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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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1. 이미 가입한 보험인데, 퇴직으로 여유가 없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험계약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해약을 하면 오래 유지한 보험 혜택을 못 보게 되니까 그보다는 보험회사에 감액을 신청해서 계약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감액된 부분만큼은 보험 해지가 되니까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보험은 감액한 후의 보험료만 내면 되니까 종전 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보험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보장범위는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2. 퇴직하고 나서 아주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를 줄여도 계속불입하기가 어려울텐데 이때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그럴 경우에는 보험료가 자동 납부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목돈이 있어야 하는데, 그 방법이 감액완납제도입니다. 대부분 정년퇴직을 하신 분들은 보험도 오랜 기간 불입을 하셨기 때문에 해지환급금이 많습니다. 따라서 감액신청을 하시면 감액하는 만큼 감액 해지환급금이 생기는 데 그 돈으로 보험료를 대신 내는 겁니다. 그러면 보장은 줄지만 추가로 보험료를 낼 필요는 없게 되지요. 다만 보험료가 일시적으로 부족하다면 자동대출납입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제도는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로 보험료를 내는 방법인데 이것은 보장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대출금은 나중에 갚으셔야 합니다.

3. 보험금은 수령할 때 원하지 않는 사람이 받아가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예방하는 방법은 없나요?

보험을 계약할 때는 나중에 보험금을 받을 사람을 미리 지정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보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법정상속인이 수령자가 되지요. 그러면 민법상 상속순위가 1순위는 직계자녀가 됩니다. 그다음은 직계 부모가 되고, 3순위로 형제자매와 4순위로 4촌이내 방계혈족이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직계부모나 자녀가 있으면 공동상속인이 되고요. 없는 경우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실제 기여한 바도 없는데 법률적으로 상속만 받는 경우가 있어서 종종 분쟁이 생기지요. 그래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하려면 이제는 미리 보험수익자 지정을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4. 그러면 그런 변경은 쉽게 할 수가 있나요?

보험계약자가 수익자를 변경하고 싶을 때는 변경내용을 보험회사에 알리기만 하면 됩니다. 처음 가입할 때 뿐 아니라 계약기간 중에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보험사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고요. 피보험자에게만 보험사고가 나기 이전에 보험수익자를 변경한다는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보험은 장기간 유지하다보면 주소가 바뀌어서 연락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는 여러 보험에 가입해 있더라도 금융감독원 파인사이트에서 한 보험사에서만 주소를 바꾸면 다른 보험사 주소도 한꺼번에 바꿀 수가 있습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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