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는 2018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을 선정한 결과, 전체 가맹점 267만개 중 약 84.2%인 225만개 가맹점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0.8%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약 204만개로 전체 가맹점의 약 76.5% 수준이다.
연매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은 1.3%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으며, 가맹점수는 21만개로 전체 가맹점의 7.7%를 차지한다.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 수는 작년 상반기(199만개)보다 25만2000개 늘어났다.
전기에 영세·중소가맹점이었으나 매출액 증가로 금번에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약 2만 개 가맹점에 대해서는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부담 완화를 위해 업계 자율로 수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영세가맹점 또는 중소가맹점으로 신규 선정된 약 28만개 가맹점에 대해서는 1월말부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