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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톡톡] 2018년 한눈으로 보는 절세 캘린더

마혜경 기자

human0706@

기사입력 : 2018-02-04 22:29 최종수정 : 2018-02-05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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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톡톡] 2018년 한눈으로 보는 절세 캘린더
[이환주 KEB하나은행 WM사업단 세무팀장] 2018년 새해가 밝았다. 신년이면 으레 다이어트나 공부하기, 금연·금주 등의 계획을 세우게 되기 마련.

특히 최근에는 블로그나 SNS를 통해 자신의 새해다짐을 공개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응원 속에서 실천의지를 다잡는 이들도 많다.

2018년은 자신의 새해목표만큼이나 세금에 대한 신년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 나에게 맞는 세금계획 세우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1월, 자동차세 선납으로 10% 할인 받자!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걸쳐 납부한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의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은행 현금지급기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한을 넘긴 경우 3%의 가산금을 내야 하기에 하루라도 빨리 납부하는 것이 좋다. 자금이 여유가 있다면 자동차세는 연납을 하는 것이 좋다.

연납제도는 1년에 한 번,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매년 1월까지 납부하면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10% 할인 받을 수 있다. 혹시 1월 신청기간을 놓쳤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신청 가능한 기간은 총 4번으로, 3월에 신청하면 7.5%, 6월 5%, 9월 2.5%의 세금 할인혜택이 가능하다.

자동차 연납신청은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하면 된다.

4월, 다주택자 세금이 증가된다!

세대별 보유 주택이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4월 1일 이후 매도 시 기존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해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할 뿐만 아니라, 2주택자의 경우 10% 중과, 3주택자의 경우 20% 중과세율을 적용, 최고 68.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4월 이전에 매도하거나 세대분리가 가능한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 또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통해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시키는 방법 등 주택보유목적에 따라 적절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재테크 톡톡] 2018년 한눈으로 보는 절세 캘린더


6월, 늘어나는 보유세 기준일을 확인하자!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의 보유세는 양도소득세처럼 매매시점에 발생하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보유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수, 매도타이밍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보유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물건별 과세이기에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 과세가 아닌 개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 시 명의를 분산하면 절세가 가능하다.

또한, 부동산을 당장 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정요건 충족 시 주택임대사업자등록(6월 1일 이전 등록)을 통해 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함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조정대상지역: 서울(전역, 25개구), 경기(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부산(해운대·연제·동래·부산진·남·수영구·기장군), 세종

12월, 해 지나면 증여세는 또 늘어난다!

같은 금액을 2016년에 증여할 경우, 2017년에 증여할 경우, 그리고 올해 증여할 경우 내야 할 세금이 다르다.

16년은 산출세액의 10%, 17년은 7%, 그리고 올해는 5%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이다.

2019년에는 5%가 3%로 더 축소될 예정으로, 자녀에게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올해를 넘기지 않고 증여하는 것이 좋다.

▲사진: 이환주 KEB하나은행 WM사업단 세무팀장

▲사진: 이환주 KEB하나은행 WM사업단 세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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