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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18 업무계획] 개인신용평가 점수제 전환…'씬파일러' 불이익 완화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01-28 13:59

청년·주부 등 적용…이달 30일 종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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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체계도 / 자료= 금융위

2018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체계도 / 자료= 금융위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기존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 추진된다.

사회초년생, 주부 등 금융이력이 부족한 '씬파일러(Thin Filer)'와 2금융권 대출 이용자 등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 업무계획'을 28일 발표했다.

개인 신용평가의 등급간 절벽효과를 완화하고 리스크 평가의 세분화를 위해 CB등급제(1~10등급)에서 점수제(1000점 만점)로 변경된다.

세금‧통신요금 납부정보 등 다양한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사회초년생‧주부 등 씬파일러의 불이익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또 2금융권 대출 이용 때 일괄적으로 등급이 대폭 하락하는 문제도 완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순히 2금융권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신용평가가 하락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달 30일 개인 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2월 중 빅데이터 활성화 세부방안을 발표하고, 상반기 중 신용정보법 개정도 추진한다. 금융정보 외에도 통신‧온라인쇼핑 정보 등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하는 것이다.

또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를 능동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본인신용정보 관리업'을 도입하고, 정보 활용에서 정보주체가 '알고하는 동의'가 실질적으로 보호받도록 추진된다.

오는 2월 '핀테크 활성화 로드맵'도 마련된다.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면제, 시범 인가 등을 제공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 발의를 거쳐 올해 안에 입법 목표로 추진된다. 법 시행 전까지 현행법 아래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운영을 적극 활성화한다.

핀테크 금융기업 등에 대한 2조원 규모 정책자금도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지원된다.

모바일결제 업체들의 오프라인 결제 제공기준을 마련하고, 자율주행 기술 보험상품의 지원, 증권에 이어 은행‧보험권에 블록체인 본인확인시스템 구축 등도 추진된다.

또 금융위는 올 1분기 내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을 통해 펫보험‧어린이보험 등 특화보험사 설립을 유도하고, 특화증권사에 대해 등록제 전환, 자본금 요건 완화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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