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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로보어드바이저 온라인 투자일임도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01-22 12:45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금융위 '핀테크 활성화'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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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2018.1.22) 중 금융위의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 자료제공= 국무조정실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2018.1.22) 중 금융위의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 자료제공= 국무조정실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 대상 업종과 투자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기반 로보어드바이저와 온라인으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에도 나선다.

금융위는 22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방향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핀테크 분야에서 혁신금융 서비스업으로 지정받은 경우 금융규제 특례 적용이 가능토록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좋은 아이디어만으로도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업종 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경험이 풍부한 투자자는 ‘적격투자자’로 분류하여 투자한도(연간)를 확대한다. 적격 투자자가 되면 일반투자자 대비 투자한도가 두 배로 늘어난다.

건강관리기기(IoT), 모바일 앱(APP) 등으로 건강관리 노력을 하는 계약자의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또 로보어드바이저와 온라인으로 투자 일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 규제가 풀린다.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라면 영상통화로 투자상품을 설명하거나, 거래기록 축적, 최소 자본금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대면 일임 계약이 허용된다.

고객정보와 관련 클라우드 활용도 가능해진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해 고객정보와 관련된 시스템도 클라우드를 이용해 테스트 해볼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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