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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가산금리 3%P로 낮아진다…담보권 실행도 최장 1년 유예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01-18 17:37

금융위,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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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해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금융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해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금융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르면 4월부터 대출 연체금리가 약정금리에 3%P(포인트) 가산되는 수준으로 낮춰진다.

연체차주의 담보권 실행은 최장 1년까지 유예된다.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18일 서울 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현재 6~9%P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전 업권에서 3%P 안팎으로 낮추기로 했다.

약정금리가 없는 신용판매 등 금융상품은 한국은행 비은행 가계자금대출 가중평균금리, 상법상 상사법정이율, 민법상 법정이율 등 대용지표를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영국이 약정금리에 1~2%P, 미국이 2~5%P, 독일이 2.5%P 등 해외사례와 금융회사의 연체 관리비용 등을 감안할 때 연체금리 수준을 합리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연체금리 인하 이전에 대출계약을 체결한 차주도 연체금리 인하 이후 연체가 발생하면 인하된 연체금리를 적용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모든 업권의 연체가산금리가 3%P로 인하된다고 가정할 경우, 차주의 연체이자부담이 월 4400억원 줄고, 연간 기준으로는 5조3000억원 절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한이익 상실시 변제금액 별로 차주에게 가장 유리한 변제순서를 충실히 설명하는 선관주의 의무를 실행하고 차주에게 이에 대한 선택권도 부여한다.

또 금융사가 담보권을 실행하기에 앞서 대출자와 최소 1회 이상 상담하면서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연체 대출자에 대한 담보권 실행은 최장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1주택 소유자로서 담보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다. 연체이자 전액 감면, 유예기간 동안 약정이자율 인하, 유예기간 동안 주택을 매각해 채무를 상환할 경우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료 우대 등의 혜택을 받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발표에서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들이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시장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취약차주의 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수 있다"며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지원은 차주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합심해서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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